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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과 하위 법령의 역할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School Sports Promotion Act and the role of subordinated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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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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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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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0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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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수업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동 법률은 프로선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하위법령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관련 법령들을 제정하기 위하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많은 논의를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특히 실무가들에 의하여 제안되어진 견해를 정리하고, 이러한 견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법률의 내용들이 잘 적용되고 하위법령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과 더불어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예산의 확보와 재정적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더보기The School Sports Promotion Act (the "Act") has been enacted and it has came into force on January 27th 2013. The Act has been enacted to provide students with normalized gym classes which will enhance the serious social phenomenon of students reduced stamina resulting from concentration in college entrance while neglecting gym activities. Furthermore the Act includes students' right to attend classes for those aiming to become professional athletes. In order to effectively fulfil the goals of the Act, the composition of the subordinated ordinance with the delegated authority from the Act is crucial. People from both ends of the spectrum are discussing the composition and enactment of the subordinated ordinances. In this regard this study will organize the opinions from the working-level and analyze the ways to fulfill these opinions via legislation. However it will require much time, effort and revenue in order to effectively settle the subordinated ordinances within our soceity. Furthermore in-depth discussions in securing revenue and setting financial support system are much an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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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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