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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토지 공극의 소유권 귀속 = Ownership of Underground Pore hole - Focused on CCS Cases in Amer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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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74(28쪽)
제공처
소장기관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인류 활동의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온실가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이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및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탄소포집저장은 개념적으로는 낯설지만, 이미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석유·가스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지하에 매립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아니다. 즉, 미국에서는 이미 50년 동안 지하 압력의 저하로 인해 석유·가스의 생산량이 떨어지는 유전 또는 가스전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지하주입이 활용되어 왔다.
탄소포집저장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게 되는 지하공극(Hole)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논의는 물권법에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석유·가스의 개발이 완료된 유전, 가스전에서 석유·가스가 빠져나간 공극이 여전히 개발권자에게 있느냐 아니면 토지소유자에게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탄소포집저장을 실현하려는 자의 입장에서 누구로부터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에서 지하공극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법원의 판결들이 각 주마다 다르게 전개될 수 있으나, 개발권자와 대지소유권자는 상호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하지 않아야 하다는 점과, 이산화탄소의 지하저장을 공공선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탄소지하저장에 필요한 지하공극에 대한 수용방식의 소유권 취득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탄소포집저장을 우호적으로 보는 제도와 판결들이 나타날 것이며, 반면 소유권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 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탄소포집저장에 대한 일반적 현황과 미국에서의 탄소포집저장에서 지하공극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CO2 emission has been expanded dramatically. As a result of that, it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 of climate change. Even there are many kinds of greenhouse gases, CO2 plays a key role and the share of CO2 emitted from fossil fuel is over 2/3 of total CO2 emitted into the atmosphere. Because of it, how to reduce CO2 emission from fossil fuel became the main issue in international society.
CCS is not familiar definition. However, it has long history in America and significant amount of CO2 has been injected into the underground in order to enhance the production of oil and gas. It means that the technology for CCS is actually not new one. CO2 injection has been adapted as an effective solution for raising up underground pressure of old oil and gas reservoir over 50 years in America.
The primary issue in CCS is that who has the ownership of pore spaces to which CCS will be injected. This is related to the boundary of land ownership. Who is the owner of the pore spaces from which oil and gas were produced is the critical topic; oil or gas developer or land owner. The person who wants to inject CO2 has to consider from whom he has to get the right to.
Although there are variety of laws and cases at different states, those are generally accepted; injector and land owner should not do harm each other, and CO2 injection can be a kind of public good. So, the argument that eminent domain can be vested in CO2 injectors has been developed.
In this article, the representative cases relating to the ownership of pore space in America are analysed with trying to find a recommendation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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