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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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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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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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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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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였으며, 전세계가 COVID-19를 경험하면서 상호, 연대, 협력과 공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법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법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의 적절성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법학, 특히 입법학적인 관점에서 그 개념과 범주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근대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독자성(autonomy of law)의 관점에서 법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사회과학적 개념적 지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공익론 상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공익 개념의 포괄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가치란,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또는 공공의 이익(가치))” 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이 개념을 범주화하는 하는 작업은 입법부에 의한 공익의 구체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단순히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사회적 가치’ 논의의 근간이 될 헌법적 원리로서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대응되는 원리인 공화주의(共和主義; republicanism)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Social value’ has recently been one of the hottest topic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and as the world experiences COVID-19, the value of mutual, solidarity, cooperation and coexistence has become more important. However, in the field of law, social value is a concept that has not been seriously discussed. In light of the discussion about the social economy, where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is the main task, seek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cept of ‘social value’ as a concept of law is ultimately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category from the point of view of law, especially legislat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should be held together. In order to define the concept of social value as a concept of law from the point of view of ‘autonomy of law’,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law, this article first secures the existing conceptual indicators in social science, while variously developing public interest in the public interest theory. Considering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concept, social value is defined as “the public interest (or value) pursued by society.” Specifically, the task of categorizing this concept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embodying the public interest by the legislature, and in this process, it should not be mistaken for simply understanding it as the same concept as the social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Finally, in this article, the authors would like to propose the principle of republicanism, which is a principle corresponding to liberalism based on individualism,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will be the basis of the discussion of ‘soc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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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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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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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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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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