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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의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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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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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24(24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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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개정이 있었고, 이와 거의 동시에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단체의 위험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 전제로서의 ‘고지의무자가 동 의무 위반 시에 가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知) 또는 부지(不知)의 요건’의 정도에 관하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학설과 판례가 대립된 견해를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의 꾸준한 증가 추세는 막을 수가 없었다. 종래 소극설과 적극설로 정리되어온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은 기본적으로 보험거래의 현실을 일부 간과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최근 상당수의 대법원 판결은 위 소비자 보호(사익)와 보험단체의 보호(공익)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연이어 내어 놓고 있는 점도 보험사기 등 보험계약자 측에 의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특히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 중 일부는 소위 자발적 고지의무가 현행법상 고지의무의 주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질문응답의무를 동 의무의 내용으로 파악한 경우도 있었다.
사정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선 현행 상법 제651조와 동 제651조의 2의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 이후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고, 또한 위 학설과 판결례가 정의하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의 의미 내지는 그 전제로서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知) 또는 부지(不知)의 요건에 대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위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위 성립요건 중 특히 중대한 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고지의무자는 동 의무 위반 시에 계약상 고지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물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며’ 이때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판단하지 못하여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선 고지의무자가 중요한 사항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만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부실고지’는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허위로 알리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허위로 고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고지를 한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는 물론 동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지의무위반은 성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약 고지의무자가 보험계약체결 시에 동 계약상의 ‘고지의무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고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종래의 학설이나 판례의 입장을 견지할 경우 ‘중요한 사항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 못한다’는 말도 현실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고지의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그 사항을 알게 된 시점’에서 이미 ‘중요한 사항’은 생성된 것이며,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이로써 고지의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기 때문에, 따로 고지의무자의 ‘중요한 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및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지(知) 또는 부지(不知) 여부에 관한 잘잘못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고지의무 위반은 성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Korea revised insurance law for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 in the early 1990s. But insurance businesses and insurance consumers are more dangerous. Because there were more insurance fraud and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by them.
The judicial precedents on 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for ‘breach of duty of notification’ in insurance contracts have not changed for ages in Korea. Particularly the mean of gross negligence is not different between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The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are an absurd logic and an absence of reality of insurance market basically. In some of the recent judgments, the individual interests were more respected than public interests. That is, the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have priority over the interests of the insurance group in the judgments.
The judgment should be considered the balance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Because, the off-balanced judgment of the court will be debatable.
In particular, such judgments believe that korean commercial code defines the passive duty of notification.
In fact, the commercial code defines the active duty of notification. Therefore, requirements for a violation of the duty of notification should be revisited. The policyholders do not necessarily need to know the important things to establish a violation of the duty of notification. Because the false notice is things that policyholder misunderstands or does not know important affairs to no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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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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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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