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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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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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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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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9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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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찰법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69호로 제정되어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구 경찰법은 23차의 일부개정 또는 타법 개정이 있었으며, 제24차 전부개정(법률 제17689호, 2020.12.22. 시행 2021.1.1.)을 하면서 그 명칭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로 변경되었다. 이후 전부 개정된 경찰법은 2021년 3월 30일 법률 제17990호로 1차 일부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2차 일부개정은 2022년 11월 15일 법률 제19023호로 2차 일부 개정되어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경찰법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행 경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였고, ②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③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고, ④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현행 경찰법의 제정으로 생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 국가경찰권과 자치경찰권의 관계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강학상의 경찰 개념을 근거로 경찰의 사무 개념을 살펴보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을 경찰법 규율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찰권의 행사 주체와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경찰위원회와의 관계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과의 관계,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청장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면서 법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former Police Act was enacted as Act No. 4369 on May 31, 1991, and came into effect on July 31, 1991. The former Police Act had 23 partial amendments or other laws, and the name was changed to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lice Act”) while making the 24th full amendment (Act No. 17689, Enforcement on December 22, 2020). The fully revised Police Act was partially revised to Act No. 17990 on March 30, 2021, and the second partial amendment was partially revised to Act No. 19023 on November 15, 2022,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16, 2023. The current police law divides police affairs into national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distributes command and supervision authority for each office, and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police law were divided into national police affairs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was set up 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when it was necessary to recruit and appoint from outside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caused by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police law, which aims to introdu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To this end,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cept of police affairs based on the concept of police in lecture, and to examine the distinction between national police affairs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police law.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defined it as a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agency, and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were defined as consensus administrative agencies, so legal problems were derived and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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