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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그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중심으로 = Die Untersuchung ?ber die Probleme und Sinne der spezialen Selbtverwaltungsprovinz in das Kommunal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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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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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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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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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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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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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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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의미 내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조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구별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서 '특별자치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자치'가 보장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자치법상의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특별자치가 보장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법상의 광역자치단체의 종류로서 '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종전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승격하였다. 종전의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기존의 4개 시 · 군을 폐지하여 행정체제의 단층화를 이루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174조 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 조직 및 행정 · 재정 등의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규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여러 조항에서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규정은 한편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사무의 확대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이에 수반한 자치권의 확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법은 많은 현실적 · 헌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로부터 야기되는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방법에 따른 문제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주과세 및 자주적인 벌칙 제정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법적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헌법적 차원의 한계이다. 즉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제12조 및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의 극복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특별자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의 하위법률이 아니라 헌법개정을 통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특별자치의 보장 및 그 자치권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자치의 보장은 국가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헌법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포르투칼, 중국의 홍콩 등 외국입법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등을 고려하여 강한 지방정부를 위해서도 헌법개정을 통하여 특별자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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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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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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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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