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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관련 절차와 법적 쟁점 검토 = Review of procedural and legal issues of building per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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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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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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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헌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서 찾고 있으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보장에서 찾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후자가 타당 하다고 본다. 건축법상 인허가절차는 다단계 행정절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와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는 첫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이원적 체계문제이다. 둘째는 건축법상 인허가의제문제이다. 셋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문제이다. 넷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隣人보호문제이다. 첫째,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이원적 체계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와 현행의 ‘허가 - 등록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자기완결적 신고’로 구성된 규제체계의 개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자는 견해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행 건축규제체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먼저 건축법의 이례적인 인허가의제의 반복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판례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 마지 막으로 건축신고의 이중인허가의제(1단계 의제: 건축허가의제적 신고 + 2단계 의제: 인허 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절차간소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허가의제 및 관계 법령의 인허가의제 등 강한 실체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재고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隣人보호 방안으로 먼저 사전적 분쟁해결수단으로 ①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절차의 활용가능성과 ②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의 활용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인근주민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사인에 대한 공법상 금지청구권과 건축행정청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인근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전통적인 보호 규범론에 따라 실정 관계법규의 목적·취지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인근주 민의 권리구제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의 법해석이 필요하다.
더보기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freedom of construction can b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titution) and which can be applicable provisions for constitutional bases. As the constitutional bases for it, most scholars contend right to property in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but some scholars do right to pursuit happiness and right to property. It is considered that the latter is valid. The licensing(authorizations, permits and reports) process under the Building Act is characterized by multi-level administrative procedures. Legal issues related to building permits under the Building Act are as follows: first, the dual system of building permits and reports, secondly,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s and permits, thirdly, the legal nature of building permits, fourthly, nearby-neighbors protection of building permits and reports. Firstly, several solutions have been suggested that they should solve the essential problems coming from dual system of build permits and reports under the Building Act and they can solve the problems to improve current regulatory system consisting of permits-registration-reports requiring acceptance-reports complemented by themselves, and to conclude, it has to review current regulatory systems of building systematically and totally. Secondly, the appropriation using repeatedly exceptional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permits needs to be reviewed in depth. Thirdly, there is theory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permits is considered to be the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it is valid. The cases also recognized them as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In addition, double authorization-permits legal fiction of 1st stage-legal fiction(fictive reports on the building permits) and 2nd stage-legal fiction(building permits with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permits) have deviated from its original purpose of procedural simplification and imposed the legal force of substantive law, such as permits-fiction and authorization-permits fiction of related acts. As a result, acts imposing the legal strong force should be reconsidered legislatively. Fourthly, the preliminary dispute settlement for neighborhood protection has suggested as follows: applicability of public comments process by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of preliminary notice about building permits As detail rights for neighborhood protection, the right to request ban against person in the public law and right to request administrative intervention to administrative agency have reviewed. The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nearby residents related to building permits should be based on translating purpose of existing related regulations according to traditional protective norms, and headed to protection of rights for nearby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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