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 개정입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vestor’s Secondary Tax Liability System -Focusing on an assessment of the revised legis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제공처
소장기관
Taxes that are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collected from taxpayers and the securing of tax
revenue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form a financial basis. However, taxation is based on social phenomena
that are complex, rapid and diverse,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tax
evasion by various judicial systems.
Since the procurement and expenditure of financial resources have a high
degree of public interest and public nature, the tax law provides special
provisions in order to secure tax receivables in response to such public
welfare. This is the second tax liability system of the investor.
This system is the responsibility of others who are responsible for others,
and the legitimacy of the law is inherent in the provision of intrinsic
limitations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is also a grave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se issues have been amended to gradually limit the extent and limits
of liability of investors who bear the secondary tax liability.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e recent revision has expanded the scope of the object to
the listed corporation, and its effectiveness becomes a problem.
The investor‘s secondary tax liability system is a certain tax regulation. In
the case of a listed corporation, it is not necessary to double-limit the
taxation law because it is subject to sufficient supervision and restrictions
by other provisions. This is the legislation that only considered the
convenience of collection.
The secondary taxation of oligopoly shareholders is focused on human
factors,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ncept for tax equality to avoid
tax avoidanc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by the truthfulness of the acquisition of the actual income from the company. But to regulate the form
of the company.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액을 충당
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그 부
족한 국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부책임을 확장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출자자에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우려면 ①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법인(상장, 비상장법인 불문)일 것, ② 출자자가 과점주주이며, 이 중
에서 일정한 범위의 해당하는 자일 것, ③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있을 것, ④ 징수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위 제도는
타인에게 책임을 묻는 타인책임으로서 재산권 침해라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
는 규정으로 그 법적 정당성이 문제된다.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
이며, 상법상 유한책임의 원칙에 중대한 예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종래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책임범위 및
한도를 점점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이 2015. 1. 1.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면서 제2차 납세의무 대상법인을 오히려 기존의 비상장법인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개정법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상장법인에까지 확대한
것이 종전의 비상장법인에 국한한 것과의 법적 타당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지
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취지와 법인의 상장여부와의 상관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개정법에서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법인에 유가증권시
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포함시켜 오히려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을 더 넓히고 있으
므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안이 없을 경우 조세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는 성질과 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경우
주식의 소유정도 또는 실질적인 권리행사에 따른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 등의 문
제발생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을 정당화시키는 현실적 상황
에 대한 고려 없이 오히려 대상의 확대로 제3자의 재산권 침해가능성을 높이고 거
래안전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상장법인의 경우 다른 규정에 의하여 충
분한 감독과 제한을 받고 있어 굳이 세법에서 이중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제2차 납세의무부과의 문제는 법인의 형태의 접근이 아니라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회사로부터 현실적인 수익의 취득여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하는 문제로 파악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인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할 소득 등을 과점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
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분여받은 과점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
이 제2차 납세의무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형태의 개정이
요청되는 바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