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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파견근로의 현황 및 제조업 파견 허용 주장에 대한 동향 연구 = A study about legislation of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through domestic and abroad revision discuss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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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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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0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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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is a system for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binding
satisfaction through maintaining creditor’s responsible property. It is positioned in a
typical legal procedures to protect creditors from flight of responsible properties,
which frequently occurred since financial crisis in 1997. Despite such benefits, this
system is likely to lead to instability of the legal relation, because it intervenes the
trading action of the debtor to the third party.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highly needed to regulate accurately the usage,
range, and effect of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However, we only have two of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and in most of the legal relationships, it is governed by
case law rather than legislation – therefore the further discussion for amendment is
inevitable.
Such debate is relatively active in France and Japan, as they have only two or
three provisions about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as we. In the case of France,
the amendment, which incorporates act for value, malicious beneficiaries, status of
subsequent acquirer, preferential payments rights of cancel creditors, is prepared.
Japanese case is similar to our proposals in various aspects – specifying
establishment of the responsible property before deceptive act, regulation about
fraudulent character of act for value, collateral provision act, excessive
reimbursement, status of subsequent acquirer, claim of direct delivery of creditors.
Based on the amendment of France, Japan, and South Korea, I present a legislative
model: maintenance of the burden of proof of the beneficiary, establishment of the
responsible property before deceptive act, range and period of cancellation rights,
general effect, way of restoration, preferential payment of creditors, and status of
subsequent acquirer and the beneficiary.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권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통해 채권만족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IMF 외환위기 이후, 빈번히 발생한 책임재산의 도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 법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이러한 효용에
도 불구하고,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거래행위에 개입하게 됨으
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채권자취소권제도는 그 행사와 범위, 효력 등에 관하여 정밀하게
규정해놓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지만,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제도는 단 두 개 조
문만을 갖고 있을 뿐, 대부분의 법률관계를 법률이 아닌 판례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
는 바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불가피하다할 것이다.
프랑스와 일본은 우리와 같이 2~3개 법률조문만 두고 있어서 관련 개정논의가 비
교적 활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유상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 전득자
의 지위,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등을 담은 개정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일본의 개
정시안은 우리 개정시안과 여러모로 유사한 면을 갖는데, 피보전채권의 사해행위 이
전 성립, 유상행위의 사해행위성에 관한 규정, 담보제공행위, 과다한 대물변제, 전득
자의 지위, 취소채권자의 직접인도 청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및 우리나라의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수익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유
지, 피보전채권의 사해행위 이전 성립, 취소의 범위, 취소권의 행사기간, 일반효력,
원상회복방법, 금전 등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 전득자와 수익자의 지위 등
을 입법모델로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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