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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선고된 경우, 과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행 체납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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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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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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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5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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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선행행위로서 과세처분이 내려진 후 과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과세채권 집행을 위한 후행행위로서 체납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서 ‘압류 등 처분 무효 확인’의 소로서 행정소송 사건이나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은 헌법적 쟁점인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대상판결에 관하여는 몇몇 평석논문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행정법상 하자승계론에 관한 관점에서 다루었을 뿐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를 주된 논거로 하여 다룬 논문은 아직 없는 듯하다. 대상판결은 종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는 과세처분 이후 집행을 위해 이루어진 체납처분의 직접적 근거가 된 법률 자체에 위헌선고가 난 경우 체납처분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결론은 동일하게 따랐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별에 관하여 이른바, 중대·명백설을 취하면서 위헌결정 전에 한 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될 뿐이므로 별개의 목적으로 행하는 후행 집행행위에는 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후행 집행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보았다. 즉, 대상판결은 위헌결정효력의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취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여 온 종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을 확장하여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해당 집행행위를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위헌결정이 있은 후의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 및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에 근거한 후행 집행처분의 가능성 내지 효력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논의가 분분하고, 대상 판결의 내용상 다수의견이 사실상 위헌결정의 소급적 기속력을 바탕으로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을 불허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근거법률이 다른 별개의 체납처분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효력을 미치게 하여 무효로 보았다는 점에서, 종래 하자승계론을 근거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온 판례와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향후 학계와 실무의 과제라고 보여진다.
더보기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whose status is repealing or substituting for a former one, it must judge whether the former law can be restored. And i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the abolished or substituted section/sections of the former law is/are within the binding effect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t must decide the section/sections of the former law is/are also unconstitutional based upon the doctrine of collateral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e issue of the case discussed herein is whether the 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 (later disposition) is rendered automatically null and void after the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underlying statute that was the basis for the disposition of taxation (preceding disposition). Cases take the theories of materiality and obviousness with respect to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auses for nullification and cancellation. Accordingly, the disposition before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s deemed a cancellable administration disposition only, and the later disposition, which has a separate purpose, is not subject to the succession of defect; this position has a logical consistency.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case considered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 nullity. It appears that they have focused on detailed feasibility, reasoning that the nullification of disposition does not harm the stability of law substantially and that the defects are so serious as to call for an exceptional remedy. There have been many debates as to the possibility of enforcement after the finding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underlying statute. This case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a trend toward detailed feasibility in exceptional situations, thereby adopting the previous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ing the exceptions for future effects with respect to the time span of an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However,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the later disposition was rendered automatically null and void based on th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decision, thereby barring the process of a new disposition. This leaves a question as to how to reconcile the previous cases on succession of defects, that appear to contradict the theory behind thi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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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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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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