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oncerning the Voting Age: 2012Hun-Ma287(April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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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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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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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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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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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선거권연령 ‘20세’와 ‘19세’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권연령에 의한 18세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재 2014.4.24. 2012헌마 287, 공직선거법 제 조 위헌소원에서도 유지되었다.
선거권 연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공통된 주요 논거는 선거권연령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관련 심판대상에 규정된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이나 19세로 규정한 것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논거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선거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관한 합리성판단과 정치적 판단능력 성숙성 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정당성확보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선거권의 본질과 그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In jud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voting age '20 years' and '19 years' embodied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former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Prevention of Election Malpractices' and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was not to infringe the equal rights embodied in the article 11, paragraph 1 and the right to vote embodied in the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This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maintained its grounds of this judgement in prior the constitutional decision(~-AH 2014. 4. 24. 2012~P}287) on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limits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the youth, 18 years old who does not reach the age of 19 yet.
The main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relating to the voting age was as follows: deciding the voting age is at legislative discre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as follows: the age, which are the subject of judgment, embodied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so on, specified in the relevant subject of other target ruling is included in the area of legislative discretion as a rational choice of legislature to accomplish legislative purpose. So to set the voting age limit to over 19 or 20 years old, even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omplicated circumstances, is a matter of rational legislative discretion which has been given to the legislatur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it was not beyond the acceptabl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the Right to vote,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with only the logic of rational legislative discretion on voting age and with an abstract concept of political judgement (maturity) would be a limit to get legitimacy.
Therefore this article is going to find the intrinsic nature and meaning of suffrage through critical review on the basic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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