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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지적재산권 독점배타권의 정당성 -공정사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 Legitimate Interpretation of Exclusiv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View of Law and Economics
저자
정진근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3-208(26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is based on the concept of ‘infinite property’ as “intellectual property is infinite just like human being’s desire”. So,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Law of Realty system. To explain the special fe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theory of the dynamic efficiency based on Law and Economics have been developed in so much period. The theory of the dynamic efficiency is explaining the obj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s the view of policy making and searching for public interests by the maintenance of steady innovation. As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the dynamic efficiency, policy of compensation, policy of access right and the other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for dynamic efficiency.
If the benefits of right owner are not bigger than the benefits of public or the advantages of right owner are less than the loss of contractual costs of users, then the right should not be treated as the rightful thing. So we should compare the benefits of right owner and the benefits of public and the advantages right owner’s exclusive right and the loss of contractual costs of users.
Also, we should resume one’s infringement only when the property damage occur but if there is no any property damage we should treat those kind of behaviors are innocent. When some property damage occurs, the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wner should prove the damage of Intellectual property on those behaviors. After then they should demand the protests based on the fair use doctrine.
지적재산권법은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 것과 같이 지적재산 역시 무한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이렇듯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는 지적재산권의 존재의의를 설명하여온 이론으로 대표적인 이론은 ‘동태적 효율성론(theory of the dynamic efficiency)’이 있다. 동태적 효율성론은 지적재산권제도의 존재의의를 정책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지적재산권의 정책목표를 ‘지속적인 혁신의 유지’에 의한 공공이익의 증가에 있다고 보고, ‘지속적 혁신’을 통한 동적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지적재산권법의 기본 목적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정책들인 보상정책, 정보접근 보장정책 및 자유진입보장정책들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공유(公有)이던 지적재산을 독점화시킴으로써 발생되는 교섭비용 등 제반비용에 비해 창작장려가 갖는 동태적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해 지적재산권법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지적재산권의 제한은 동태적 이익과 독점으로 인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침해는 이용행위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재산적 손해가 없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산적 손해가 있는지의 여부는 지적재산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증이 있는 때에 비로소 이용자에게 공정사용의 항변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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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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