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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명령안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 Wesentliche Inhalte des EU Verordnungsentwurfs zu harmonisierten Regelungen für die künstliche Intellig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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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21. April 2021 hat die Europäische Kommission den Verordnungsentwurf zu harmonisierten Regelungen für die künstliche Intelligenz(EU KI-VO-E) erlassen.
Enterritorial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 ist nicht neu. Das EU-Verwaltungsrecht ist eine Art globalen Standard des Verwaltungsrechts und fungiert als Vorbild in der Entwicklung des Verwaltungsrechts in jedem Land. Wie das EU DS-GVO, wird auch das später zu bestätigende EU KI-VO-E als globaler Standard fungieren. EU KI-VO-E wird der weltweit einzige rechtsverbindliche Standard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Darauf aufbauend ist zu erwarten, dass sich in Zukunft eine verlässliche rechtliche Rahmenordnung zur Künstlichen Intelligenz bildet. EU KI-VO-E dient ebenso wie EU DS-GVO zweier Zwecken. EU KI-VO-E begleitet und reguliert neue Technologien und versucht gleichzeitig, die Nebenwirkungen der Einführung solcher Technologien zu verhindern. Sofern eine Anwendung von EU KI-VO-E außerhalb der EU gemäß Artikel 2 Absatz 1 des EU KI-VO-Es nicht unumgänglich ist, ist es wünschenswert, sich EU KI-VO-E als Vorbild zu nehmen und möglichst bald Gesetze zur künstlichen Intelligenz zu erlassen.
지난 2021.4.21.에 EU집행이사회(Europäische Kommission)는 인공지능을 위한 일치된(조화된) 규율에 대한 명령안(Verordnungsentwurf zu harmonisierten Regelungen für die künstliche Intelligenz) 을 공포하였다. 공법의 탈영토화(Entterritorial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는 결코 새삼스럽지 않다. EU행정법은 각국의 행정법의 전개에서 전범으로서 일종의 행정법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한다.
EU데이터기본명령(DS-GVO)처럼 차후에 확정될 EU인공지능명령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능할 것이다. EU인공지능명령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준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신뢰할 만한 법적 대강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령안은EU데이터보호기본명령처럼, 2가지의 임무를 수행한다. 즉, 그것은 신종의 테크놀로지에 동반하여 그것을규율하고, 아울러 그런 테크놀로지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저지하려 한다. 인공지능시스템을 EU에 유통시키거나 운영하는 모든 자는 비록 역외에 주소나 거소를 둔다 하더라도 명령안의 수범자가 되도록 규정한 제2조 제1항에 의해 EU인공지능명령의 역외적용을 피할 수 없는 이상, EU인공지능명령안을 본보기로 삼아 인공지능에 관해 조속하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리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입법을 늦추기위한 구실이 되어선 아니된다. EU인공지능명령안에서 EU차원의 특별고려대상이 아닌 한, 많은 내용이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 가령 금지된 인공지능 실행과 같은 수용불가한 리스크를 지닌 인공지능의 금지는 그 자체로 정당하고, 高리스크의 인공지능을 위한 규제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수용할 수 있다. 비록 구체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내용 역시 참고할만하다. EU인공지능명령을 계기로 행정법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제적 행정법’에 관한 인식이 고양되길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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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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