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콘텐츠산업의 시장환경 변화와 한-중 FTA = Changes in the Chinese Market Environment of Contents Industry and Korea-China FTA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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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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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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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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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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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특성상 대외무역에서 폐쇄적이고 상당 부분 제한적인 성격을 보인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파악하여 이러한 성격이 더욱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 제1의 교역상대국이고 시장규모나 지리적 인접성 등에서 볼 때 가장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다. 특히 현재까지 대 중국 콘텐츠산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게임 산업의 경우 중국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산업 역시 현재 중국정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제X.7조에서 외국 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시장 상황은 WTO ‘일부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동 사건의 결과 중국은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일부 콘텐츠산업에 대해 개방을 하였으며, 이러한 개방의 효과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기회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 협상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의 양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보기After the “China-Audiovisual Services”case, found in 21 December 2009, and its implementation of Chinese government gave some meaningful effects to and changes in a variety of contents-related companies in the world. Thus this article dealt with the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ase, and more its implication especially focused on our national online game industry. And more based on this implication, this article also gave some recommendations for negotiation of Korea-China FTA. For this purpose, firstly chapter Ⅰ and Ⅱ shows a current status of Chinese market environment in online game industry, especially consistency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Chinese law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we can show that China has a trade restriction legal systems which are not consistent with Chinese obligations based on the WTO laws. And secondly, based on some analysis on the findings and implementation of the above WTO case, this article, in chapter Ⅲ, gave a little bit careful predicts in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Chinese market environment in content-related industries. So we can find many of the Chinese laws and regulations issued in the case are revised, changed and even more abolished. However, as a result of the case, we can see this case does not give a direct effect to the domestic online game industry because the objects of this case are not online game itself but various of contents products and their services. Therefore, this article tries to solve the unsettled problems in online game industry in relation to entry into the Chinese market, and to suggest some points in chapter Ⅳ. The best way to get this goal will be up to Korea-China FTA negotiation and finally this article gave some recommendation for this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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