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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와 바람직한 전개 방향 =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esired direction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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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선생은 일찍이 ‘(이 나라에)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며 문화국가’를 강조한 바 있다. 김구 선생이 이처럼 강조한 문화국가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공동화하는 것은 막고 이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화국가원리가 인정되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상 문화국가원리가 인정된다고 하지만,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화국가원리는 광의의 문화개념으로만 접근하여 구체적인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책은 매번 국가의 주요 정책 순위에서 등한시되어 온 측면이 분명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라는 개념이 가지는 포괄적인 속성에 기인하여 문화국가는 사회국가의 하위 구성원리로 인정되거나, 민족과 국가의 형성과정에 주어진 하나의 원리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문화적 접근과 교육기회가 매우 부족하여 세대별로 문화 간극과 격차가 심하고,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기반과 공급은 지역별로도 그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문화적 기본권(특히, ‘문화향유권’) 역시 세대와 지역 및 물질적, 경제력에 따라 격차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국가’를 헌법의 기본원리 내지 국가목적규정으로 헌법에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화국가원리의 구체적인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위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문화국가원리’ 재확인하고 제고하기 위한 핵심의제로 헌법전문이나 총강 또는 헌법 제9조 등에 ‘문화국가원리’와 ‘문화기본권’ 및 문화 자율성・다양성보장을 명시함이 상당하다. 이를 통해 ‘문화적 기본권’의 보편적 확산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全생애적・全범위적인 ‘문화복지’가 구현되도록 하여, ‘생활문화’ 정착을 통한 명실상부한 ‘문화분권’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백범선생이 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국가’로 거듭 나게 될 것이다.
더보기Baek Beom Kim had previous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cultural nation’ by saying that he hopes that a culture of living well together (in this country) will blossom.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plays an important role and function to prevent and complement the liberal democracy ideology. However, in Korea, although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is recognized in constitutional theory,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and it is acting as a limitation. In other words, although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is recognized in the Constitution, since there is no explicit basis for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is approached only as a broad concept of culture, and specific cultural rights and cultural policies have been neglected in the main national policy rankings every time. In other words, due to the comprehensive nature of the concept of culture, the cultural state was often recognized as a sub-component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or only as one principle given in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nation and state. For that reason, our society lacks cultural acces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so there are severe cultural gaps and disparities between generations, and it is true that cultural bases and supply vary widely even by region, despite various efforts in the past. In the end, it is a stark reality that cultural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the ‘right to enjoy culture’) have no choice but to hav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tions, regions, material and economic p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method of explicitly setting the constitutional basic principles or national purpose regulations of the cultural state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islative delegation to secure specific normativeness of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Specifically, as a core agenda for reaffirming and enhancing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it is considerable to stipulate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and ‘basic cultural right’ and guarantee of cultural autonomy and diversity by amending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r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By realizing the universal spread of the ‘cultural sphere’, ‘cultural welfare’ for the entire life span and comprehensive scope of ‘cultural welfare’ should be realized, and cultur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realized through the settlement of ‘living culture’. As a result, Korea will be able to be reborn as a ‘cultural nation with high cultural power’, as Baek Beom said in name a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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