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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Limits of the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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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at have arisen in connection with the recent Inspection, the limits of Inspection have been considered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First, the Inspection does not stipulate its subject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but only stipulates it as illegal or unfair acts of public officials in the Rul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is method and content of regulation is unconstitutional in Principle of Legality and Void for Vagueness. Second, the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ut the Self-Inspection is not based on Act on Public Sector Audits, but on the supervisory authority and administrative rules of senior management. Therefore, Self-Inspection is permitted within the scope of the authority to direct and supervise work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concept of inspection also means voluntary, non-powerful investigation, unlike the Inspection under Article 97 of the Constitution. Third, Due Process of Law apply to the Inspection like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he Inspection should have regulations and devic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ose surveyed. According to Supreme Court precedents, Doctrine of Warrants does not apply to the Inspection unlike the investigation, but different views exist. If arrest・restraint is introduced in the Inspection, Doctrine of Warrants is of course applied, but arrest・restraint for the purpose of Inspection is not not allowed to violate Principle of Legality and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Inspection can exercise direct or physical coercion without a warrant 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where the investigation method corresponding to seizure or search by the prosecution is prescribed by law. If the investigation method is subject to compulsory disposal, in principle, Doctrine of Warrants is applied, so direct or physical coercion cannot be exercised without a warrant or consent of the parties. However, it is possible in areas where the exception of warrantism is applied, and the criterion is whether there is a legitimate right to expect privacy.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investigate the judge s computer for work without a warrant 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Fourth, in the inspection,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individual mobile phones of public officials is not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e data submission request stipulated in the current law. Because that orders or requests violate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e regulation that requires disadvantageous disposition for failing to cooperate with the Inspection and the disposition of disadvantages based on it are also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Furthermore, voluntary submission of individual mobile phones is not allowed, this is based on the recent U.S.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it cannot be investigated by a method other than a strict prior warrant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mobile phones, and in reality, the randomness of the subject s consent cannot b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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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감찰과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감찰의 한계를 고찰하였다. 첫째. 감찰은 헌법과 법률에서 그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감사원규칙으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방식과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둘째, 감사원의 감찰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자체감찰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급관리의 업무지휘감독권과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자체감찰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업무지휘감독권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감찰의 개념도 감사원의 감찰과 달리 임의적 비권력적 조사를 의미한다. 셋째, 감찰도 수사와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감찰은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장치를 갖춰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찰은 수사와 달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와 다른 견해들이 존재한다. 감찰에 체포・구속이 도입되는 경우라면 영장주의가 당연히 적용되지만, 감찰 목적의 체포・구속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감찰에서 압수・수색에 해당되는 조사방법이 법령에 규정된 경우 영장 없이 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직접적・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다. 조사방법이 강제처분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영장 없이 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직접적・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가능한데, 그 기준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판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하여 영장 없이 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없다. 넷째, 감찰에서 공무원 개인 휴대폰은 현행법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침해하는 공무원 개인 휴대폰에 대한 제출명령 내지 제출요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찰 비협조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 규정과 불이익처분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나아가 개인 휴대폰의 임의제출도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휴대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엄격한 사전영장 이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및 현실적으로 조사대상자 동의의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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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들어가며 Ⅱ. 죄형법정주의와 감찰의 한계 Ⅲ. 법률유보의 원칙과 감찰의 한계 Ⅳ. 적법절차・영장주의와 감찰의 한계 Ⅴ. 자기부죄거부의 특권과 감찰의 한계 Ⅵ. 결 론
    • 1 이흔재, "형사절차상 휴대전화의 강제처분에 대한 연구" 연세대 2020
    • 2 이창현,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8
    • 3 박형식, "현행범 체포시 핸드폰 압수·수색의 한계와 효율성 제고방안" 경찰학연구소 13 (13): 257-283, 2018
    •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0
    • 5 우미형,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연구 ― ‘공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8) : 27-52, 2019
    • 6 정문식,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적법절차 원칙 적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4 (44): 79-105, 2020
    • 7 이완규, "헌법상 영장주의 규정의 체계와 적용범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 531-560, 2017
    • 8 김봉철,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연구 - 독일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3 (43): 305-327, 2015
    • 9 오준근, "행정조사제도의 법리적 논의․입법동향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359-382, 2009
    • 10 이근우, "행정조사의 형사법적 한계설정" 법학연구원 (72) : 351-387, 2014
    • 11 한현희, "행정조사의 한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2018
    • 12 한국경제연구원,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 규제개혁 차원의 접근을 중심으로 -" 2004
    • 13 김용주,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 경계획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 경찰대학 14 (14): 77-119, 2014
    • 14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89-122, 2007
    • 15 정승윤, "행정쟁송법" BOOK STEALER 2017
    • 16 김하열, "행정상의 인신 구금과 영장주의 - 헌재 2016. 3. 31. 2013헌바190 결정 -" 법조협회 65 (65): 439-460, 2016
    • 17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 18 정영철,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적법절차원칙" 한국공법학회 42 (42): 579-613, 2013
    • 19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19
    • 20 공병천, "한국, 미국, 프랑스 최고감사기구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국가정책연구소 24 (24): 39-65, 2010
    • 21 김민배, "하자있는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과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법학회 17 (17): 2019
    • 22 윤별아, "타이완 감찰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 최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실효성·책임성을중심으로-"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23 박정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行政法的 制度" 행정법이론실무학회 8 : 3-72, 2002
    • 24 이권일,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한 헌법적 정당화에 대한 고찰- 법률유보원칙과 비례성원칙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111-143, 2019
    • 25 신재헌, "지방자치단체 감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 20 (20): 37-56, 2015
    • 26 조지형, "적법절차의 발전과 대서양 세계의 법문화: 미국헌법 수정조항 제5조를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283-314, 2008
    • 27 안현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68 (68): 77-116, 2019
    • 28 김정한,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대검찰청 (68) : 230-267, 2020
    • 29 김종현,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 30 금태환, "영장없는 현장조사의 가능성 - 미국법상 “광범하게 규제되는 산업” 법리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6) : 105-129, 2016
    • 31 손지영, "압수·수색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 32 한웅희, "압수·수색이 요구되는 행정조사에서의 영장주의" 한양대 2018
    • 33 조기영, "압수·수색과 행정조사의 구별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ᅠ판결 -" 법조협회 66 (66): 757-788, 2017
    • 34 송진경, "압수, 수색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조사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준수필요성에 대한 소고" 법과정책연구원 20 (20): 111-136, 2014
    • 35 백상진, "수사절차와 관련된 행정조사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8 (18): 109-138, 2016
    • 36 이지은, "수사에 관한 개념적 오류 비판" 한국경찰법학회 16 (16): 3-20, 2018
    • 37 이영돈, "수사상 임의동행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257-286, 2016
    • 38 이재구, "수사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의 법적 쟁점- 실무자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소 35 (35): 415-441, 2018
    • 39 심희기, "세관직원의 국제우편물 개봉·시료채취와 수사기관의 통제배달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도771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6 (16): 49-71, 2014
    • 40 장민선,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 41 김혜경,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42 이흔재, "미국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 및 위치정보 확인수사의 법제 및 최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211-245, 2019
    • 43 최정희, "미국의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9 (19): 355-379, 2019
    • 44 김태명, "미국법상 압수·수색의 법리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법학연구소 27 (27): 257-294, 2015
    • 45 김영규,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 - 피체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 제한에 관한 RILEY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40, 2014
    • 46 임현,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213-243, 2017
    • 47 방동희, "국가감사체계에 있어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에 관한 소고 ― 헌법과 법률에 대한 연혁검토, 문제상황 비판과 개선책 제시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1 (41): 399-429, 2013
    • 48 예상균, "관세법상 조사의 법적성격과 적법절차원칙 - 관세법상 검증수색 및 신변수색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회 30 (30): 95-117, 2019
    • 49 강수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행사와 형사절차상 원칙과의 관계" 대검찰청 (37) : 1-38, 2012
    • 50 이공주, "공무원책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 형법, 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17 (17): 327-357, 2017
    • 51 김용욱, "공공감사(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와 개인정보" 한국법학원 180 : 286-320, 2020
    • 52 정승환, "경찰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수사상 강제처분의 구별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 법조협회 67 (67): 860-889, 2018
    • 53 윤형석, "개인 스마트폰에 대한 행정조사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대안"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6 (16): 2020
    • 54 김재선, "개별 행정영역의 행정조사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 ― 행정영장과 closely regulated industry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8 (48): 29-55, 2020
    • 55 유희상, "감찰기구의 연혁에 따른 직무감찰 권한범위와 그 발전방안" 감사연구원 (34) : 25-58, 2020
    • 56 윤수정, "감사원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감사원의 기능과 소속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 19 (19): 15-37, 2014
    • 57 강일신, "감사원 감사의 본질과 기능" 한국부패학회 19 (19): 1-13, 2014
    • 58 오명신, "警察行政調査와 搜査의 區別 - 告發을 豫定한 行政調査와 犯罪搜査와의 關係-" 경찰대학 14 (14): 167-191, 2014
    • 59 김재광, "行政調査基本法 立法過程에 關한 考察" 법학연구소 33 (33): 489-516, 2009
    • 60 김용섭, "行政調査 및 行政節次의 法的問題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2 (22): 71-124, 2017
    • 61 방동희, "個別行政法으로서의 「監査院法」의 法治主義적 受容에 관한 硏究 - 特別行政法關係로서의 監査法制의 法律整合性(;法律留保) 確保를 中心으로 -" 한국부패학회 20 (20): 131-157, 2015
    • 62 吳峻根, "“행정조사”의 공법이론적 재검토" 한국공법학회 31 (31): 23-23, 2003
    • 63 김형국, "Andresen v. Maryland 427 U.S. 463, 96 S.Ct. 2737, 49 L.Ed.2d 627 - 업무상 기록의 압수수색과 자기부죄금지원칙과의 관계 -" 대검찰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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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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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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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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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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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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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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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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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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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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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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