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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있어서 미국연방대법원의 소급효 법리 = The Retroactivity Rul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Crimin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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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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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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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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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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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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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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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헌법은 소급효에 관하여 이를 금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므로, 연방대법원은 각 사건에서 소급적용이 적절한지 장래적용이 적절한지를 결정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형사소송에 관한 새로운 헌법적 법리가 소급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3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즉, “(1) 새로운 법리가 추구하는 목적, (2) 법집행 당국이 종래의 법리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의 정도, (3) 새로운 법리의 소급적용이 사법(판결)의 집행에 미치는 효과”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요인이며, (2)와 (3) 요인의 중요성은 오직 (1) 요인이 소급효 또는 장래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신보호영장 청구사건(hebeas corpus), 즉 확정판결 후 재심절차에서는 소급효 법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면에 재판확정 전 비약상고사건(direct review), 즉 상소절차에서는 소급효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소급효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와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면,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갖게 된다. 다만,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보다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는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neither prohibits nor requires retroactive effect and in each cas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reafter as ‘the Court’) determines whether retroactive or prospective application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Court, the test for deciding whether a new constitutional doctrine should be applied retroactively contemplates the consideration of (ⅰ) the purpose to be served by the new doctrine; (ⅱ) the extent of the reliance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n the old standards; and (ⅲ) the impact 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f a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new standards. Foremost among these factors is the first, and controlling significance will be given to factors (ⅱ) and (ⅲ) only when factor (ⅰ) does not clearly favor retroactivity or prospectivity.
Generally speaking, the Court does not accept the retroactive application rule in the cases of hebeas corpus. On the other hand, the Court permits the rule in the cases of direct review.
Unlike the United States, Korea has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which provides in the Article 47 (2) that “Any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shall lose its effect from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is made: Provided, That the statutes or provisions thereof relating to criminal penalties shall lose their effect retroactively.” A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is provision constitutional to the extent that it was interpreted as a principle to which exceptions are allowed.
Therefore, if the Article 47 (2) proviso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is repealed,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on the statutes or provisions relating to criminal penalties, like the decision on the other statutes or provisions, shall have a retroactive effect, in principle. But in the instance of the former decision, there shall be broader range of exceptions where the retroactivity rule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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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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