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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 = Die funktionelle Tatherrschaft und Mittäterschaft ohne Tatbeteiligung
저자
최호진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1-655(25쪽)
KCI 피인용횟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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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Wissenschaft ist heute die Tatherrschaftslehre absolut herrschend, die sich als eine Synthese aus den subjektiven Lehren und den objektiven Lehren darstellt. Aber der Tatherrschaftsbegriff bedarf allerdings der Konkretisierung, weil sie für sich allein das Beurteilungskriterrium nicht deutlich genug beschreibt. Das Konzept von Tatherrschaft ist eine Synthese aus den subjektive Element und den objektive Element Nach der Tatherrschaftslehre können alle Täterschaftsformen einheitlich erklärt werden. Für die Abgrenzung zwischen Täterschaft und Teilnehme soll man die objektiven Merkmale und die subjektiven Merkmalen nicht nur parallel betrachtet werden. Der Tatherrschaftsbegriff als die Zentralgestalt des Geschehens beinhaltet keinen materialen und konkreten Inhalt.
Der Begriff, ein wesentlicher Tatbeitrag ist zu abstrakt und muss eine willkürliche Interpretation vom Richter hinnehmen. Die Möglichkeit, diesen Begriff zu weit auszulegen, soll nicht ausser Betracht gelassen werden. In der Rechtsprechung und Lehrmeinung wird kein konkreter Maßstab gefunden. Nach meiner Ansicht kann der Zusammenhang des Beitrages mit dem Tatbestand und dem Tatplan, die Herrschaft des Tatgeschehen vom Täter als Kriterien für die Entscheidung über die Wesentlichkeit angenommen werden. In meiner Arbeit nach soll der Beitrag des Beteiligten im Vorbereitungs- oder Verabredungsstadium nicht als mittäterschaftlicher Beitrag anerkannt werden. Die Beiträge in diesem Stadium können in der Regel für die Tatausführung nicht als notwendig oder wesentlich bewertet werden. Dennoch können Sie gegebenenfalls nur dann als mittäterschaftliche Beiträge angenommen werden, wenn sie für die folgende Tatausführung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ist oder eine wesentliche Mitwirkung bedeutet. Darin liegt eine funktionelle Mitwirkung vor.
대법원이 말하는 공모공동정범은 예비단계에 존재하는 주관적 기여행위인 공모만으로도 공동정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2007년 이전의 대법원판례는 공모만으로도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반면에, 2007년 이후에는 공모가 있더라도 공모가 범죄완성에 있어서 본질적 기여를 하여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공동정범의 정범표지인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공모가 전체범행완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는가라는 관점을 더해서 살펴보는 이론적 구성은 행위지배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이론적 귀결이다. 행위지배개념은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통합한 총합적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가공의 사실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총합적으로 평가하여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단순한 공동가공이 아니라 본질적 공동가공이 있어야 정범성을 인정하는 것이 행위지배이론의 관점에서 타당한 이론구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구성은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적 평행성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과 그 문제점을 설명하였으며,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한 대법원의 이론적 오해를 밝혀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판례를 평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종전의 대법원판례가 공모관계만 성립하면 즉, 그러한 공모가 전체범행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인가에 대한 최근의 변화된 대법원판례는 이론적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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