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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이론적 재검토 = Charge System on constitu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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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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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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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8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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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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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래 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는 ① 부담금 형식의 예외적 허용(요건 1), ②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요건 2), ③ 입법자에 의한 지속적 통제(요건 3)의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위헌심사의 핵심을 이루는 요건 2는 독일의 특별부담금 이론으로부터 모티브를 가져오면서도 실제 적용은 우리 헌법상 비례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 요건에서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요건 1과 3도 역시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 함께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요건들은 특별히 비중 있게 판단되어오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부담금의 문제를 조세 외 공과금 납부의무의 부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비례원칙의 적용 문제로 접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고 보이며, 기본권의 제한으로 접근하기에 앞서 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래 헌재의 설시와 같이 요건 1~3을 모두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 함께 심사하는 구도를 취하게 되면 부담금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헌재의 심사기능이 무뎌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이론적 체계에 맞게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이를 위해 우선 부담금 의무부과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심사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심사로 심사단계를 구분하고, 헌재가 전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단계에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부담금 입법의 정당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증하도록 새로운 이론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종래의 요건 1~3에 해당하는 내용을 '부담금법률주의'와 '부담금평등주의'라는 관점에서 각각 별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사를 도모하는 이론구성을 기획하였다. 1차적으로 의무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담금 법률은 그 자체로 위헌으로 인정될 것이며, 만약 의무부과의 정당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면, 그 때는 다시 2차적으로 부담금의 액수나 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를 재산권에 대한 비례원칙 심사를 통해 판단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내용도 판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심사기준의 체계를 구상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논의는 부담금에 관한 헌법이론적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지만, 부담금 제도가 좀 더 완벽한 입헌국가적 통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여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헌법이론을 충실히 반영하는 틀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유사한 유형의 부담금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유형별로 표준입법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총론과 각론이 수미일관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는 재정조달이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든지 부담금 형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입법부는 1차적으로 이를 견제할 책무가 있으나 입법부를 만연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역사가 실증하는 바이다. 따라서 행정과 입법을 입헌주의적 관점에서 종국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론에 기초한 헌법재판의 책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This article aims to restructure constitutional theory of charge mainly by examining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scrutiny of charge is composed of three elements. Those are exceptional permission of charge system(Element 1), rational nexus(Element 2), and continuous control by the legislature(Element 3). Among three components, the Constitutional Court strictly examines Element 2 by proportionality between ends and means, whereas Element 1 and 3 are subject of minimal level of review.
In my opinion,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are not consistent with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Although Charge is not enumerated in Korean constitution, it is a compulsory system like a taxation. Therefore, it must be justified that the state imposes a duty on the limited people in the name of Charge. I suggest that legitimacy of Charge is primarily evaluated on the ground of no charge without law' doctrine and 'equality of charge' doctrine. After this evaluation, the amount or the ratio of charge can be reviewed by minimum restriction and balancing of the interes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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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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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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