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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Kritische Betrachtung der Einführung von double derivativ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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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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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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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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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Zusammenhang mit der Frage der Unterstützung bei dem Klageverfahren(double derivative suit) wird derzeit vor allem diskutiert, ob Klageverfahren(double derivative suit) anerkannt werden sollen. Die Notwendigkeit der Einführung von double derivative suit, die seit langem in die Revision des Handelsrechts aufgenommen wurden, ist noch in vielen gesellschaftsrechtlichen Literatur umstritten. Befürworter davon betont, dass double derivative suit den Aktionären der Muttergesellschaft den Weg für die Haftung gegenüber den Direktoren der Tochtergesellschaften ermöglichen kann. Im Gegensatz dazu gibt es widersprüchliche Meinungen, die dies anerkannten. Aber der oberste Gerichtshof kam zu dem Schluss, dass es unmöglich ist, double derivative suit durch Auslegung anzuerkennen. Nach der oberste Gerichtshof soll das Prinzip des rechtlich selbständigen Unternehmens im Zusammenhang mit dem Mutterunternehmen und Tochterunternehmen wie Konzern durchsetzen werden. Aber diese Ansicht soll aufgrund der Änderung des Wirtschaftliches Umfelds modifizieren werden, um das Gesetz auf das verändernede unternehmerische Realität anzuwenden. Durch das bestehende Klagenverfahren lassen sich die gleichen Effekt verwirklichen wie die Einführung von double derivative suit, wenn es die eigene Faktoren zur Anwendung der Durchgriffslehre auf dem Verhältnis von Mutterunternehmen und Tochterunternehmen besteht. In der Realität koreanischer Unternehmen, in denen das Managementsystem des Konzerns erheblich zugenommen hat, sollen diese geeigneten Regulierungsmaßnahmen ergriffen werden. Wenn die Bestimmungen über die Gewährleistung des Leitungsmacht und die Vorschriften über die Beaufsichtigung der Direktoren der Muttergesellschaft zur Ausübung der Übersicht und Kontrolle über die Tochtergesellschaft im Rahmen des Gesellschaftsrechts erlassen werden, haben diese Vorschriften zum Schutz der Minderheitsaktionärin der Muttergesellschaft im Gesellschaftsrecht vorläufig einzuführen, um die Haftung des Vorstandes für das Tochterunternehmen durch double derivative suit geltend zu machen.
더보기대표소송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의 중심은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인정여부이다. 그간 여러 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이를 인정한 하급심판례가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중대표소송을 해석상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과는 별개로 기존의 대표소송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이 있는 주주를 모회사의 주주로 확장하기 위한 특징적인 요소를 법해석을 통해 확정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대표소송제도를 통해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상법 개정시마다 뜨거운 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기업집단의 경영체제가 현저히 증가한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수단이므로 이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주회사와 같은 기업집단화의 진전에 따라 모회사 소수주주의 주주권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회사법적 노력은 다중대표소송의 도입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며, 적어도 기업집단에 관하여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정보열람․등사권의 보장에 관한 규정,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실시와 관련한 규정 등이 회사법적으로 입법화 된다면 모회사 주주 보호의 측면에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져야 할 입법적 노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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