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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채권 가압류 제한에 관한 소고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보칙 중 해사규칙 B 가압류 사건을 중심으로- = A Brief Review on the Restriction of Maritime Attachment: Focusing on the U.S.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Supplemental Admiralty Ru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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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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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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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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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98(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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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해운산업이 확대되고 국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해상기업들이 외국 사법관할권의 법적 판단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영미법제가 해운관련 국제사법관할권의 중요한 준거법으로 통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의 법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기업의 보호와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본고는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의 보칙인 해사규칙 B에 의한 해사채권가압류 제도의 여러 법적 쟁점을 개관하였다. 미국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해사법원이 연방법원 차원에서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각 개별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도 우리 법제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데 미국법원은 채권자의 권리가 오로지 해사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해사법원에 관할권이 생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해사채권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본고는 가압류 대상 재산으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자금 이체과정 중 중개은행의 수중에 있는 자금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원고가 가압류를 해야만 하는 이유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개별사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실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실무대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해사규칙 B 가압류에는 소송실무상 어떤 쟁점이 있는지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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