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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애적 관계의 법적 승인에 대한 캐나다 입법례 연구 = A Study of Canadian Legislation on the Legal Recognition of Non-Conjug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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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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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여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입안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혼인과 혈연을 기준으로 한 가족 개념이 법제 전반에 걸쳐 유지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01년 가족 다양성, 더 구체적으로는 혼인을 매개로 한 전형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캐나다 시민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다양성을 검토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캐나다 시민들의 개인적 관계를 성애적 관계, 비성애적 관계, 돌봄 관계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과 정책들을(가령, 법이 정한 혜택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재검토 하여, 캐나다 시민들이 선택한 다양한 관계가 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법과 정책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 법률 위원회가 발간한 해당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이 반영된 캐나다 노동법 및 앨버타주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한다.
더보기Various types of families have emerged in our society, and in line with this reality, the government is also striving to devise policie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institutional acceptance of various families. However, the concept of families based on marriage and blood ties is still maintained throughout the legal system. In 2001, an attempt was made to examine the diversity of relationships among Canadian citizens. As a result, the personal relationship of Canadian citizens was categorized into ① conjugal relationship, ② non-conjugal household and non-conjugal relationship, ③ caregiving relationships. Based on this, the report, “Beyond Conjugality: Recognizing and supporting close personal adult relationships,” by reviewing all the laws and policies that define “relationships” (for example, when a relationship is stipulated as a criterion for imposing benefits set by law, etc.), recommended the improvement of the laws and policies so that the various relationships selected by Canadian citizens can be legally recognized. This article takes a closer look at the aforementioned report published by the Law commission of Canada and reviews the 「Canadian Labor Code」 and the Alberta legislation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ct」, which reflect the recommendations of the report. Finally, this article presents the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South Korea’s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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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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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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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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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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