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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 = Notice of Lawsuit and ‘Effect of Participation(Interventionswir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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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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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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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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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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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소송고지를 받은 자가 소송참가를 하지 않은 경우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효력을 인정하는 있는데, 참가적 효력은 피고지자가 후행 소송에서 고지자를 상대로 자신의 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효력이므로 피고지자에게는 소권(민사소송에서의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그 밖의 절차적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적용되는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해석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입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자기책임의 원칙상 소송과정에서 행동선택의 자유(처분권과 소송수행권)가 보장되어야만 그에 따른 책임귀속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피고지자가 소송고지를 받고서도 소송참가를 하지 않은 소극적 행동선택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지자에게 송달되는 소송고지 서면은 참가할 경우의 이익과 참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충분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고, 추후에라도 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송기록 열람권이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소송고지 신청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불응할 경우 소송고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경우라도 피고지자는 고지자와의 후행 소송에서 ‘선행 소송에서의 소송고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후행 소송에서 참가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본안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 기준에 관한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이의제기는 절차적 안정성을 근거로 하는 이의권 상실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민사소송법의 해석상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자에게 소송고지를 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소송고지를 한 경우에까지 참가적 효력을 인정한다면 소권제한에 관한 법률규정 해석의 기준에 반하고, 자기책임의 원칙(행동선택의 자유, 소송상 처분권 존중)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75) The Civil Procedur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in succession to German law, a system of Notice of Lawsuit (§84). And it further stipulates that a judgment shall also take effect to a person who had received a Notice of Lawsuit but who failed to intervene in the lawsuit (§86, §77). The Supreme Court and scholars explain this effect of the judgement as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terventionswirkung), as in the case of German law.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eans the legal binding force that a future court may not find facts conflicting with the finding of facts established by the preceding lawsuit judgment, where a person who has given a Notice of Lawsuit and another person who has received the Notice of Lawsuit are parties to such future lawsuit. Therefore, from the standpoint of a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Lawsuit, this effect means a limitation on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sense that his/her right to a fair trial may be restricted in so far as he/she cannot insist on the facts that he/she believes to be right.
Starting from understanding the meaning as above, among other things I stressed that imposing such restriction on a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Lawsuit can be justifiable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when [① Sufficient and necessary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a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Lawsuit for his/her making a decision on whether he/she will participate in the lawsuit, ②The court that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a Notice of Lawsuit should examine whether the Notice of Lawsuit is lawful based on the above criteria, ③A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Lawsuit without sufficient information should be able to assert such unlawfulness in a future lawsuit].
In addition, in view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riteria for the act on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 would like to stress that the Effect of Participation from a Notice of Lawsuit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a Notice of Lawsuit is given to a person whose status can be a supplementary intervention and should not be extended to cases where a Notice of Lawsuit is given to a person whose status can be an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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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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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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