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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대한 프랑스의 공법적 대응 ― COVID-19를 중심으로 ― = French public law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 Focusing on COVID-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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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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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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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가 확산되면서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2020년 3월 12일 Covid-19 ‘펜데믹’을 선언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2020년 1월 24일, 중국 우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자국인 2명이 첫 확진이 된 이래, 현재(2021.4.8. 기준)에도 하루 확진자가 1만여 명에 이르고, 2020년 GDP 성장률은 -8.3%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이러한 보건 및 경제 비상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3월, 공중보건법전에 ‘보건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여 Covid 19 확산 저지 및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생활영역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대한 보건상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보건 긴급사태 조항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민건강의 본질적이고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도시 전부 또는 일부와 헌법 제73조, 제74조 및 뉴칼레도니아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 사회에 특별히 보건 긴급사태를 선언(Déclaré)할 수 있으며, 수상이 발동하는 법규명령(Décret)으로 선언 지역에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프랑스는 보건 및 경제 위기 회복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다수의 공법적 조치 (법령제정, 정책 수립 등)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법률보다는 법률명령과 법규명령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공법적 대응은 프랑스 정부가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첫째, 법률이 아닌 수상의 법규명령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상당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다수의 법률명령과 법규명령을 짧은 시간 내에 제정, 시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의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 방역을 수행하여 보건 독재라는 오명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47) With the spread of coronavirus infection-19 around the world from the end of 2019,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inally declared Covid-19 ‘Pendemic’ on March 12, 2020. In the case of France, on January 24, 2020, two natives who returned from a trip to Wuhan, China, were first confirmed, and even now,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reached 10,000 a day, and the GDP growth rate in 2020 was finally counted at -8.3%.
Accordingly, in order to resolve these health and economic emergencies, in March 2020, France created a ‘health emergency’ clause in the Public Health Act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 19 and to normalize all areas of life including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society. In addition, France is taking a wide variety of public legal measures (legislation, policy establishment, etc.) in terms of recovery from health and economic crisis, mainly dependent on ordonnance and décret rather than laws.
However, the public legal response of this method has not yet shown the effect as expected by the French government. First, it was possible to considerably limit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only with the décret of the Prime Minister, not the law. Second, it is thought that it is because a number of ordonnance and décret were enacted and implemented within a short time without sufficient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above all, it can be said that the fundamental cause is that the French government does not accurately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its own citizens and conducts prevention of epidemics, resulting in civil disobedience and the stigma of health dicta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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