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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의 효과 = 중도금 지급 지연에 따라 지급한 이자를 해제의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것인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82226 판결과 관련하여)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9-498(50쪽)
제공처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위 이자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위 이자를 중도금 지급기일의 변경약정에 따른 약정이자로 보거나 중도금으로 준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변경약정이나 준소비대차계약은 원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 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종된 계약도 함께 실효되고 그 결과 지급한 이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위 이자를 중도금 지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보는 경우, 해제와 손해배상의 병존에 관한 민법 제551조에 따라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연손해금은 여전히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환할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전보배상 외에 지연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수익의 이익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이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의 사용수익 이익의 범위를 넘는 손해가 있을 때에는 해제 후에도 그 부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부분은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중도금 이자는 중도금의 통상의 사용수익 이익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을 할 때 계약금으로써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예정이 지연손해의 배상을 예정한 것인지, 전보배상의 예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모두를 합한 전체 손해의 배상을 예정한 것인지에 따라 중도금 이자의 반환 여부가 달라진다. 즉 지연손해의 배상을 예정하였거나 전체 손해의 배상을 예정한 때에는 예정된 손해배상인 계약금의 몰수 외에 추가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는 경우 위 세 가지 중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불명확할 때에는 계약관계의 청산을 위한 전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도금 지급 지연에 따라 지급된 이자는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the event of the cancellation of a sales contract, should the interest paid for delinquency in the part-payment be returned for restitution of cancellation?
If the interest is viewed as the agreed interest for modifying the payment date of the part-payment, or as the interest on a quasi-loan for consumption concluded with the part-payment, such contract modification or quasi-loan for consumption shall be a sub-contract of the main contract. Because of this special relationship, the cancellation of the main contract will cause the sub-contract to become ineffective, which in turn will trigger return of the interest.
If the interest is viewed as the compensation for delinquency in the part payment, the compensation is still due despite of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551. Under this view, the interest probably needs not be returned.
But in case of the cancellation, as the compensation for delay corresponding to the ordinary profit of use cannot be demanded separately under the Civil Law Article 548 (2), the interest should be returned. On the other hand, as the compensation for delay corresponding to damages beyond the ordinary profit of use can be demanded even after the cancellation, the paid portion of the damage shall not be eligible for return. So the interest of this case should be returned because it is not the damage beyond the ordinary profit of use.
Even in a case where the delinquency charge already paid could not be returned after the cancellation of contract, return of the interest may be possible. If the expected damage was agreed as the deposit for the contract, depending on whether the expected damage was for delinquency charge, compensatory damage, or for both, for expected delinquency charge or expected comprehensive damage, the interest shall be returned as the delinquency charge could not be demanded in addition to seizure of the deposit.
In conclusion, the interest which had been paid for delinquency in the part payment should be returned for restitution of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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