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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적 집단화’시기 러시아 연해주 수청(水淸)지방 한인농촌사회의 제문제 = Problems Facing Local Korean Communities in the Suchan region of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 during the period of the Full-scale Collectiv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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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적은 1922년말 시베리아내전의 종결이후, 특히 1929년이후 전면적인 집단화가 단행된 이후에 러시아연해주지역 고려인사회가 부딪혔던 제반 문제들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연해주 지역 고려인사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특히 빈농과 고용농민이 대부분이었던 수청지방을 초점을 맞추었다. 수청지역은 러시아연해주 지역에서도 산악지역에 해당하여 산골짜기마다에 한인마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곳의 한인거주자들의 대부분은 러시아국적이 없어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여 러시아인 지주나 원호인들의 토지를 임대, 소작하거나 머슴살이하던 여호농민이나 고용농민들이었다. 이 점에서 수청지역은 오래전에 이주해 정착한 원호인(촌)들이 많았던 추풍지역이나 연추지역과도 크게 대비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와 여호농촌마을들의 형성으로 국내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동해오는 정치적 망명객이나 사회활동가들이 많았다. 그 결과 수청지역에는 한말의병의 책원지로 인식되었고, 한말 미국에 본부를 둔 공립협회와 국민회의 지회가 조직되었고, 이후 러시아당국의 공식인가를 받아 활동했던 권업회와 비밀항일결사 철혈단(철혈광복단)의 지방조직들이 다수 조직되었다. 이러한 전통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청지역은 러시아혁명이후에는 항일빨찌산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시베리아내전의 종결이후 고려인사회에서는 소비예트화문제, 토지배당 문제, 농업집단화와 교육문화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1929년에 시작된 전면적인 농업집단화(꼴호즈화) 과정에서는 농촌계급분열에서의 ‘좌경’과 ‘우경’으로 상징되는 편향의 문제, 경쟁적인 꼴호즈화의 문제,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결여, 지나치게 성급한 꼼무나화의 문제, ‘억지’로 꼴호즈에 가입시키려는 ‘억제적 꼴호즈’의 문제, 무계획, 졸속적인 조직으로 인해 단명으로 그치고 만 아르쩰리들의 속출과 그로 인한 악영향 등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나타났다. 수청지역은 “원동의 유명한 빨찌산 기초초지대요, 혁명적 구역”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하여 전면적 집단화이후 수청지역의 고려농촌사회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선진적으로 나아갔을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수청지역의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것은 구역집행위원회 간부들이 갖고 있던 대러시아민족주의와 고려인에 대한 민족적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청지방의 농촌소비예트는 ‘지리적 표준’이 아닌 ‘민족적 표준’에 따라 조직되어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행정과 사회공공사업 진행에서의 불편과 지체가 일반화되고 있었다. 농촌계급 분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 꼴호즈 임원진에까지 여전히 토호, 부농, 투기업자, 협잡꾼들이 들어와 있어 꼴호즈의 사업의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고려농촌소비예트의 경우 러시아말로 사무를 집행하여 러시아어 구사능력이 소비예트 임원선출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고, 소비예트 서기의 월급을 고려농민들이 추가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언어문제는 ‘고려화(高麗化)에 대한 공산당의 결정과 지시를 실행하지 않은 결과였다. 또한 러시아어를 구사하면 ‘문명인’이고 고려말을 사용하면 ‘야만’이라는 고려인들의 사대주의적 태도와 고려민족을 깔보던 러시아인들의 대러시아민족주의의 결과였다. 대러시아민족주의에 물들은 구역집행위원회 러시아인 간부들이 무토지 고려농민들을 위한 토지정리와 배당, 곡물수매 배정에서 차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여왔고, 아동교육이나 사회정치교육에서 의식적인 무관심과 왜곡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심지어 구역집행위원회의 간부당원들이 고려인빈농이나 고용농민에게 토지를 임대, 소작하거나 고려농민들에게 각종 잡세를 부과하는 나쁜 관행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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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chan region is a mountianous area in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 where Korean villages were located at almost every valley. Most of the Korean residents were landless foreign peasants(餘戶, yeoho) or farmhands who had recently immigrated to Russia. This is sharply contrasted with the Sufen region or the Ianchikhe region where there were large villages of Korean-Russian(原戶, wonho) population . Considering such a geographical and demographic situation induced a lot of anti-Japansese Korean activists from the border areas of Korea and Manchuria. Accordingly, Suchan was considered as a strategic base for anti-Japanese partisan activities. Branches of the anti-Japanese organizations such as the Kongnip Hyeophoe(United Koreans Association), the Kungminhoe(Korean National Association), Kwoneophoe (Work Promotion Association) and Cheolhyeol-dan(the Union of Iron and Blood) were organized in the Suchan region. Together with these historical tradition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 Suchan region became the center of anti-Japanese and red-guard partisan activities.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Siberian Civil War, the sovietization, land-allotting,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and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were gradually carried out in the Korean communities in the Russian Far East. The drastic full-scale collectivization in 1929 brought about several problems such as a tendency of ‘extreme right’ or ‘extreme left,’ competitive collctivization, the lack of voluntary participation of farmers, impatient communization, and forced membership of kolkhozes, the successive appearance of short-lived artel's caused by unplanned and hasty organization. The Suchan region was well-known to have been “a center for partisan activities and revolutionary area.” Accordingly, Suchan was expected to have advnanced further in economic, social, economic, educational and cultural improvement than any other regions in the Russian Far East. However, the Suchan region was in a worse condition compared to other regions. It was basically caused by the Great Russian nationalism and national discrimination held by the Russian executive members of local Russian Communist Party, soviet and other administrations. Village soviets in the Suchan region included too distant areas, for they were organized on the basis of the ‘ethnic standard’ rather than of ‘geographical standard.’ Inconveniences and delays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of carrying out public projects were frequently repeated in the Suchan region. Kulaks holding responsible posts in the kolkhozes were still obstacles in the way of carrying out kolkhoz projects. The official use of the Russian language in official conferences, administrative documents and directives also deteriorated the situation. Korean village soviets had to elect a Russian-speaking person for the executive committee regardless of his capability and personality. Korean village people also had to recruit sectretaries for their soviets from other regions. They had to prepare additional fund for the salary of the soviet secretary. Those language problems facing Korean farmers were caused by the local Russian Communist cadres who did not observe the party policy of the ‘Koreanization(Koryeohwa) which the Russian Communist Party and local government had adopted earlier. Deeply-rooted cultural and political belief of the Great Russian nationalism was the major cause for all problems facing Korean peasants in the Such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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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머리말
    • Ⅱ. 수청(水淸) 지역 초기 한인마을의 형성과 변화
    • Ⅲ. 시베리아내전 종결 이후 1920년대 고려인사회
    • Ⅳ. 전면적 집단화와 고려인꼴호즈
    • Ⅴ. 전면적 집단화와 수청지역의 상황
    • Ⅵ. 수청 지역 고려인꼴호즈와 강제이주
    •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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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황원호 동무를 곡함" 선봉 1932
    • 2 기자 등대, "황영해는 확실한 토호이다-이자를 속히 혁명적 법률로써 처치하라" 선봉 1933
    • 3 횟바람, "토호를 보호하는 빈농민그룹빠」.『선봉』1930년 3월 29일자 4면"
    • 4 텰퇴, "토호를 더 힘있게 치라, 관료주의를 사정없이 몰아내라,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직격에서 한거름도 물러서지 말자!」.『선봉』1929년 8월 20일자 4면"
    • 5 리영광, "추수를 서두르는 브리가다" 고려일보 1993
    • 6 강상호, "조명희 선생을 회상하여" 고려일보 1992
    • 7 반병률, "제2회 특별전로한족대표회의 (1918년 6월)와 러시아한인사회" 17 : 200
    • 8 강상호, "전기 혁명일가" 레닌기치 1990
    • 9 "이전붉은 적위군, 붉은 빨찌산들~" 선봉 1933
    • 10 "원동쏘베트주권이 수립된 십주년과 문화선전의 위대한 성과-붉은 십월의 15주년을 아울러 맞으면서" 선봉 1932
    • 11 "영예의 상장과 시상을 받은 붉은 빨찌산 동무들" 선봉 1932
    • 12 "쓰딸린 꼴호즈의 장성" 선봉 1935
    • 13 십월혁명십주년원동대긔념준비위원회,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 해삼위도서주식회사 1927
    • 14 박뻬뜨르, "신속히 법적 책임을 지우라" 선봉 1937
    • 15 "시찰자 ㄹ.ㅈ.ㅎ..「꿀달긴스크 구역은 매우 살기좋다」.『선봉』1929년 8월 20일자 3면"
    • 16 "수청어업꼴호즈동맹을 둘재크왈따르 게획의 32.23%을 실행하엿다" 선봉 1933
    • 17 김승화, "소련한족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 18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 19 "변강고려인 꼴호즈 꼰페렌찌야에서 (3) 춘긔파종의 총화와 꼴호즈건설의 당면과 업보고에 의한 토론" 선봉 1930
    • 20 박수산, "로동에 대한 당당한 표창" 레닌기치 1972
    • 21 보리스박,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시대정신 2004
    • 22 "당청결에서 낱아난 해독자들" 선봉 1933
    • 23 기운, "농사는 그의 천직" 레닌기치 1969
    • 24 반병률, "노령 연해주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 (1905-1911)" 7 : 1997
    • 25 "꼴호즈원들의 문화상 수응을 높이라" 선봉 1937
    • 26 창무, "고려화를 위하야" 선봉 1930
    • 27 "고려인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진격의 투사들-변강고려인꼴호즈 대회들에게 전투적 축하를 보낸다-큰 창작 있으라" 선봉 1930
    • 28 최호림, "遠東邊疆高麗人生活-歷史抄錄" 1932
    • 29 姜德相, "現代史資料" みすず書房 1977
    • 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江北日記?江左輿地記?俄國輿地圖" 1994
    • 31 반병률, "在露韓人 强制移住 以前의 한인사회의 동향, 1923-193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1 : 1997
    • 32 "ㄱ.ㅊ..「문화일군들의 추태-뽀시예트 교원회의에서」.『선봉』1929년 2월 15일자 3면"
    • 33 "『한국독립운동사사전』3권, 5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 34 심영섭, "『카자흐스탄 韓人史』제1권, 제2권. 알마아타 한국교육원. 1999"
    • 35 "『선봉』1929년 5월 16일자, 5월 21일자, 5월 25일자, 5월 30일자, 6월 5일자, 6월 8일자"
    • 36 "『共立申報』1908년 11월 18일자 2면"
    • 37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의 部 在西比利亞』(日本外務省史料館 所藏), 5권, 10권, 16권(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 38 "「홍범도일기」.『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홍범도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39 최호림, "「절눔발이 수청구역 (4)」.『선봉』1930년 4월 18일자 3면"
    • 40 최호림, "「절눔발이 수청구역 (2)」.『선봉』1930년 3월 5일자 3면"
    • 41 최호림, "「절눔발이 수청구역 (1)」.『선봉』1930년 3월 3일자 3면"
    • 42 새살림, "「재심사가 요구된다」.『선봉』1930년 3월 29일자 4면"
    • 43 "「잡보 수청통신」『大東共報』1909년 5월 12일자 3면"
    • 44 "「원동고려인 당원열성자협의회의 경과(3)」.『선봉』1927년 12월 20일자 2면"
    • 45 창무, "「악선동하는 토호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라-군중적 교양사업을 확장하라」.『선봉』1930년 3월 5일자 2면"
    • 46 박예프렘, "「소수민족사이에서의 문화사업의 총화(1)」.『선봉』1930년 2월 24일자 2면"
    • 47 이. 브. 쓰딸린, "「성과에 정신을 잃는 병-꼴호즈운동문제에 대하야」.『선봉』1930년 3월 8일자 2면"
    • 48 리명학, "「선봉독자모집의 검정수자를 투쟁적으로 실행하자」.『선봉』1930년 2월 26일자 3면"
    • 49 "「뽀씨예트구역 공청회들을 시찰함에 나타난 사실의 공개」.『선봉』1929년 1월 12일자 2면"
    • 50 므.꼬브롭스끼, "「민족정책의 실시를 선명하게-원동변강소수민족의 갓가운 과거와 현재」.『선봉』1929년 8월 15일자 2면"
    • 51 최호림, "「당정책을 악화하는 경향을 따리자 (3)」.『선봉』1930년 3월 24일자 3면"
    • 52 최호림, "「당정책을 악화하는 경향을 따리자 (2)」.『선봉』1930년 3월 18일자 3면"
    • 53 최호림, "「당정책을 악화하는 경향을 따리자 (1)」.『선봉』1930년 3월 15일자 3면"
    • 54 최태렬, "「농촌반렬의 력사적 전통을 헤아리면서 “좌”우경을 힘있게 따리나?」. 『선봉』1930년 3월 13일자 1면"
    • 55 "「김병하가 이인섭에게 보낸 편지」1958년 1월 15일자"
    • 56 "「게급뎍 검토를 “원호촌”에 더 힘있게!」.『선봉』1929년 6월 18일자 3면"
    • 57 "「水淸紅衣賊亂實記 (1)」.『獨立新聞』1923년 1월 17일자 3면, 1월 24일자 4면; 3월 7일자 4면; 3월 14일자 4면"
    • 58 "“TsK KP(b) t. Mirzianu, Sovnarkom t. Isaevu. Obkom KP(b)K Utepov, Obispolkom Spirmov.”(1937년 12월 23일자). Kazakstan Respublikasynyn(카자흐스탄 공화국 문서보관소), f.74, ok.11, d.281 l.1"
    • 59 "“Nachal'niku Pereselencheskogo Otdela pri SNK KSSSR tov. Lontsou Prei"
    • 60 P.F. Unterberger, "“Karta Primorskoi Oblasti: Iuzhno-Ussuriskago Kariia”, Priamurskii krai, 1906-10 gg. St. Petersburg. V.F, Kirshbauma. 1912"
    • 61 "sem preprovozhdaem spisok kolkhozov s ikh adresami” no.no.331/5-333/5 ot 29/III-40 g. Kazakstan Respublikasynyn(카자흐스탄 공화국 문서보관소), f.2208, ok.2, d.42. l.1"
    • 62 "Uraziddin Egamberdiyev, Tarikhe, Toshkent oblast' Kommunistik raionildagi Sverdlov nomli kolkhoz(타슈켄트 주 커무니스틱 구역스베르들로프 명칭 집단농장(꼴호즈)의 역사』. Toshkent, Uzbekiston kolkhoz va Sovkhozlarm Tarikhi Zhamoatchilik Instituti, 1984"
    • 63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kago Obshchestva, I, Khavarovsk. 1895"
    • 64 "Svedniia o zadolzhennosti Koreistsam-pereselentsam za sdannoe imushchestvo, posevy, skot v predelakh Primorskoi oblasti" RGIADV 2413-2804,
    • 65 F.V. Solov'ev, "Slovar' Kitaiskikh toponimov na territorii Sovetskogo Dal'nego Vostoka" Vladivostok 1975
    • 66 "Nachalo Massovoi kollektivizatsii na Dal'nem Vostoke" Spravodchik na 1935
    • 67 B.D. Pak, "140 let v Rossii-ocherk istorii Rossiiskikh Koreitsev, Moskva, IV RAN, 2004"
    • 6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편』12권(1983), 34권(1997)"
    • 69 黃郁, ".「在外各地方狀況 5 蘇子河地方情況」.『獨立新聞』1923년 5월 2일자 4면, 7월 21일자 4면"
    • 70 뒤바보, ".「俄領實記」.『獨立新聞』1920년 3월 1일자 8면, 3월 4일자 3면"
    • 71 박영갑, ".「俄領 烏蘇里水淸略論」.『新韓民報』 1910년 7월 13일자 2면, 7월 20일자 3면, 8월 3일자 2면, 『新韓民報』1910년 7월 12일자 3면, 8월 3일자 2면, 8월 10일자 3면, 1912년 10월 18일자 3면, 1911년 8월 16일자 3면, 1911년 11월 1일자 3면"
    • 72 岡奈津子, ".「ロシア極東における朝鮮人社會の政治.經濟的變容-農業集團化と强制移住-」東京大學大學總合文化硏究科 地域文化硏究專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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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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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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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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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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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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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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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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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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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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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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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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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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