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동안 債權讓渡의 債務者에 대한 효력 - 讓受人의 재판상청구를 중심으로 - = L'effet de la cession de créance à l'égard du débiteur lorsque la formalité de la signification du transport n'est pas faite au débiteur
저자
남효순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1-324(44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L'article 450 du Code civil coréen pévoit la cession de créacne de la mème manière que l'article 1690 du Code civil français et l'article 467 du Code civil japonais. Selon le droit français, lorsque la formalité de la signification du transport n'est pas faite au débiteur, le cessionnaire n'est pas considéré comme créancier, ce qui est fondé sur le principe de l'effet relatif du contrat, Cependant la jurisprudence française admet que le cessionnaire peut interrompre la prescription extinctive. Suivant la jurisprudence japonaise, la condition d'opposabilité ne constitue pas la conditon nécessaire pour l'exercice de la créance mais la condition négative dont l'inexistence le cédé peut opposer. En droit coréen, la doctrine est divisé ; la théorie de la nullité de la cession, la théorie de la nullité relative et la théorie contre la nullité relative. La jurisprudence coréenne est en train d'évoluer. Maintenant, elle admet que, lorsque le cessionnaire a fait la demande en justice, cette demande interrompt la prescription extinctive, bien que, sellon elle, le cessionnaire ne puisse opposéer la cession de créance à l'égard du débiteur cédé. Cela est, à notre sens, une position difficile à expliquer. Il est nécessaire de fonder cette position de la jurisprudence. Pour cela. il est recommandé de sortir de la conception étroite de l'exercice de la créance qui comporte la demand en justice. Même si la formalité d'opposabilité n'est pas faite, cela ne fait pas obstacle à la demande en justice par le cessionnaire pour que la céacne soit réalisé. En ce sens, on peut dire que la formalité d'opposabilité n'est pas une condition de la deamnde en justice mais qu'elle constitue une condition nécessaire pour la réalisation de la créance.
더보기민법 제450조는 대항요건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학설과 판례는 오래 동안 제1690조와 일본민법 제467조와 동일한 선상에서 채권양도를 규율하고 있다. 프랑스민법은 계약상대효의 원칙에 따라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채권자의 지위를 부정하였다(상대적무효설). 그러나 현재 판례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양수인에게도 시효중단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채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학설과 판례도 현재 대항요건은 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 흠결을 항변(주장)하여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이해하고 있다(항변설ㆍ행사저지설). 우리의 경우 학설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효력불발생설, 채무자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상대적무효설과 채무자에 대한 효력까지 인정하는 상대적무효부인설이 제기 되고 있다. 상대적무효부인설 중에는 다시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학설상 여전히 상대적무효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종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명확히 권리행사불가설을 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人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판례의 상황은 진화 중에 있다고 하겠으나, 외견상으로는 모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러한 대상판결을 포함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또는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의 주장 = 재판상 청구라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채권의 주장 = 채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에게도 재판상 청구는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채권의 주장 = 채권의 실현의 관점은 법정소멸시효중단사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다른 사유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또 권리행사로 평가되는 사정이 있으면 넓게 소멸시효중단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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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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