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과세에 관한 법률적 문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1-503(33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현행 소득세법은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소득을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양도소득’)과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상환소득’)으로 나누어 양도소득은 주가지수 외의 기초자산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채권을 제외하고 비과세하고, 상환소득은 주식워런트증권(ELW)를 제외하고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6조의3). 그런데 이러한 입법에 의한 해결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 과세내용에 관하여, (i) 파생결합증권(사채)을 파생상품과 채권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으로 보면서, 파생결합증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체에 과세하는 것은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는 점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ii) 파생결합증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어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득의 실질에 맞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실무상으로도, (i) 기초자산이 주식인 옵션을 증권화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환소득은 비과세되는데 비해, 이와 동일한 구조이면서 단지 주식이나 주가지수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점만 다른 워런트증권(DLW)의 상환소득은 과세되는 점, (ii) 중간지급 조건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만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지급된 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 점, (iii) 실물상환 조건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만기평가일 이후 교부대상 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한 수익도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점 및 (iv) 파생결합증권(사채)의 최종소지인이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체에 관한 담세자가 됨으로써 양도 또는 상속(증여)시 이중과세 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 쟁점들에 관한 검토에 필요한 범위에서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법적 성격 및 발행구조를 살펴보고, 위 각 쟁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결론에 갈음하여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신상품이 어떻게 과세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는 이상 과세 형평성 및 효율성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지나치게 조세 법정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세 단순성을 해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al issues on the securitized derivatives tax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overviews the regulation on the securities as per the Commercial Ac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securities and hedging transactions. The Income Tax Act is reviewed for the current taxation issues based on the overview above. It is found that current taxation on total income from securitized derivatives as dividend is appropriate because it cannot be segregated embedded derivatives from the composition and the income is uncertain to its expiration, provided that the ground of such taxation should be modified to comply with the ru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n addition, this study considers the practical issues such as (i) the inequality of taxation on the Derivatives Linked Warrants(DLW) compared to the Equity Linked Warrants(ELW), (ii) the disadvantages of taxation on the securities with the payment before its expiration, (iii) the irrationality of the time to determine any income from any securities exempted by delivery, and (iv) the dual taxation or tax avoidance in case of transfer or inheritance of the securities, and resolutions for such issues.
In conclusion, this study represents that the current taxation practice should be improved which depends on the regulator’s discretion excessively. Also, it makes market participants unable to figure out the taxation on the new financial instrument even in case of legal characteristic that is clear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