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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의 과세문제 = Tax Issues in Carbon Emission Regulations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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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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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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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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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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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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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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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제도인 탄소배출권제도와 탄소세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탄소배출권의 국내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업은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자금부담만을 지게 되는 반면에 국가의 세수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과 탄소배출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탄소배출권은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조치이며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을 때 과세하지 말고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때 과세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CDM 사업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 경우 총투자액을 사업 투자의 취득가액과 탄소배출권의 취득가액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탄소배출권의 취득가액을 투자 당시 탄소배출권의 시가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탄소배출권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탄소 단위당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법을 적용하되, 할당량 배출권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배출권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탄소세가 도입되는 경우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받는 탄소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탄소세액의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되,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받지 않는 경우의 탄소세액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reviews the tax issues arising with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cap-and-trade program and the carbon tax as means of regulating carbon emissions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CCC)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taxation as follows ;
First, value added taxes(VAT) on emission allowances under the cap-and-trade program should not be taxed since tax consequences are temporary rather than permanent by allowing a deduction of input tax to a purchasing company, and non-tax treatment can be justifi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efforts of reducing carbon emissions.
Second, in case that the allowance is allocated free, the value of the allowance is included in income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tax. However the allowance should not be included in income since the allowance does not render a benefit, but a burden, and penalizes a company which reduces carbon emissions.
Third, in case that allowance is acquired by participating or investing in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it is recommended that the acquisition cost of the allowance be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llowance and the remainder of the total investment be treated as the acquisition cost of the CDM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tax.
Fourth, in case that more than two allowances are acquired in an identical tax year, average method should apply for the corporate purpose. However free allowances allocated originally and other types of allowances such as purchased allowances and CDM allowances should be separately treated each other where the free allowances are stated as zero.
Fifth, carbon taxes should not be included in income or deduction for the corporate tax purpose. However, the payment of carbon taxes where the taxes are not received at sales should be deduc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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