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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Multi-Level-Marketing Regulation in Korean Door-to-door Sales, etc. Act
저자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0(24쪽)
KCI 피인용횟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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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several problems of the multi-level marketing regulations in Korean Door-to-door Sales etc. Act (DSA) and to find a way out of above problems.
Chapter 1 describes the purpose, coverage and methods of this study including the problems of the multi-level marketing.
Chapter 2 suveys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multi-level marketing regulations and reconsiders the necessity of consumer protection in DSA chronologically. Multi-level marketing activities have been regulated by DSA that was enacted in 1991. Since then, DSA has revised 7 times including 1995, 1999, 2002, 2005 and 2007 revision.
Especially DSA was wholly amended in 1995 and 2002. The DSA of 1995 obliges any person who desires to carry on the mult-level marketing to make a registration and obliges any person who desires to carry on the multi-level marketing to deposit guarantee money for refund. The DSA of 2002 obliges multi level sellers to carry an insurance policy to compensate consumer's damage, to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to guarantee debt payment, or to enter into a mutual aid agreement with a mutual aid association for the purpose of effectively and promptly taking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Chapter 3 analyzes the change of major regulations on the multi-level marketing such as Multi-level-marketing Definitions, Dealer, Recruiting, Cooling-off, Unfair Practices, and Consumer Redress, etc.
In conclusion, chapter 4 proposes several improvements of the multi-level marketing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Classification between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chemes, Establishment of special legislation, and Injunction litigation on multi level marketing.
이 논문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장은 다단계판매의 문제점과 더불어 이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서술한다. 제2장은 방문판매법의 입법사를 서술하고 시기별 다단계판매규제를 검토한다. 방문판매법은 1991년 제정된 후 1995년, 1999년, 2002년, 2005년, 2007년 등 7차례 개정되었다. 이중 1995년과 2002년에는 전면개정되었다. 1995년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제, 환불보증금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2002년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공제조합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3장은 다단계판매규제의 변화를 다단계판매의 개념,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청약철회, 금지행위, 피해보상체계 등 쟁점별로 분석한다. 제4장은 결론으로 다단계판매규제의 개선방안으로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구분, 다단계판매의 규제에 관한 특별법, 금지소송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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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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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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