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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미국(美國)에 있어 사실심리율(事實審理率) 감소(減少) 현상(現象)에 대한 실증적(實證的) 연구(硏究) = Comparative Study : A Positive Study on the Vanishing Trial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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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25(49쪽)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의 연방지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사실심리단계(trial)까지 가지 아니한 채로 소송사건이 종료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를 미국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Vanishing trial(사실심리의 실종)"로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법조계, 의뢰인 및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변호사협회의 주도로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변호사협회 송무과(American Bar Association Litigation Section)는 템플대학교 JoAnne Epps교수, 드폴대학교 Steve Landsman교수 및 버지니아주립대학교 Bob Sayler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송무과 주도로 민사사법개혁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심리(trial)가 미국 법원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여부, 사실심리율이 감소하는지 여부 및 그 원인, 사실심리율의 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하였다. 이를 "The Vanishing Trial"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미국 변호사협회 송무과가 후원한 단일규모로는 최대의 개혁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스콘신 대학교 법과대학 Marc Galanter교수는 특히 연방법원에서 사실심리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 Galanter교수는 "사실심리의 실종: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사실심리와 관련사안에 대한 조사(The Vanishing Trial: An Examination of Trials and Related Matters in Federal and State Courts)"라는 인상적인 연구논문을 집필하였다. Galanter에 의하면, 사실심리단계까지 가는 사건의 비율은 변호사 수, 소송사건 접수건수 및 공표된 판례의 수 등 여러 법적 지표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급감하였다고 한다. 즉 그는 연방법원에서 사실심리단계까지 간 민사소송사건이 실제로 처리된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이 1962년 11.5%에서 2002년 1.8%로 꾸준히 감소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의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처리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1962년 15%에 해당한 공판율이 2002년 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는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이 형사공판절차의 감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데 대해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민사재판과 관련해서는 (i) 소송비용의 증가, (ii) 민사소송사건 접수 건수의 폭증, (iii) 법관의 적대적 태도, (iv) 변호사의 비용증가 책임, (v) 사실심리생략판결의 증가, (vi) ADR의 활성화, (vii) 배심재판의 불명확성과 예측불가능성 등을 그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i) ADR의 대체활용증가 및 (ii) 변호사, 의뢰인 및 법원에 대한 비용의 증가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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