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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5년 ‘입법법’ 개정의 쟁점 연구 - ‘법치’ 개혁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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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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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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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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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법법은 ‘조산법(助产法)’, ‘법을 관리하는 법(管法的法)’ 등으로 불리면서 ‘법률의 법률’, ‘헌법성 법률’로서 중국의 모든 입법행위를 규범화하는 입법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해 오고 있다. 즉 중국의 법체계, 입법기관과 입법권한, 법률해석, 활용방법, 입법기술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규율하고 있다. 2015년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법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입법법 시행 이후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입법법 법률 조항의 미비점을 보충한다는 의미와 함께 15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입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중국 입법법의 개정은 입법의 영역에서는 헌법의 개정에 견줄 수 있는 중요한 개혁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2015년 입법법 개정은 중국의 입법발전과 법치 실시의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점을 찾아 수정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된다. 2015년 중국 입법법 개정의 핵심적 내용으로는 첫째, 전인대의 입법 활동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의 규범화, 둘째, 전인대 대표(代表)의 대표권 확립, 셋째, 수권입법(授权立法)의 규범화, 넷째, 구가 있는 시(设区的市) 등에 지방성법규 제정권 부여로 지방입법권의 확대, 다섯째, 조세법정주의(‘税收法定’)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여섯째, 부분규장과 지방정부규장의 규율사항을 명확화, 일곱째, 법규의 등록심사(备案审查)제도를 강화, 여덟째, 사법기관의 사법해석(司法解释)을 규범화, 아홉째, 입법평가(立法评估)제도의 명문화 등 다양한 내용에서 수정이 이루어져 중국 입법발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 ‘법을 통한 통치(法治)’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이어서 중국의 지도부가 선택과 갈등의 순간에도 빠르고 간편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끝가지 법률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지켜낼 수 있을 지는 이번 입법법 개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며 정착할 수 있을지 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본 논문은 오늘의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법(法)을 선택하였고 그 중에서도 중국 입법의 중심이 되는 2015년 개정된 ‘입법법’의 핵심 쟁점과 시진핑 정부의 ‘법치’ 개혁을 관련 내용에서 같이 고찰하였다.
더보기Chinese legislative law has established itself as a basic law legislation standardizing all legislative acts in China and grown up as ‘Law of law’ and ‘Constitutional law’ by being referred as 'Midwifery law' or 'Legislative framework to manage the law'. That is, the legislative law generally governs a wide range of disciplines including comprehensive overview of China's legal system, legislatures and the legislative power, legal analysis, utilization methods, and legislative techniques. The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 (hereafter NPC) was held on March 15th 2015. At the third meeting of the 12th NPC, ‘Legislative law’ being implemented from July 1st 2000 was revised. This amendment means supplement from the deficiencies of legal provisions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legislative law enforcement. Moreover, the stronger significance is the amended legislative law reflects changes in legislative environment across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China over 15 years. The revision of Chinese legislative law is one of the important law reforms comparable to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area of legislation. Hence, 2015 legislative amendment can be regarded as a timely and reasonable revision in terms that it supplements many problems appeared in the process of legisla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ule by law in China and finds solutions to fix those problems. The key contents of 2015 Chinese revised law legislation are as follows: First, standardization of the leading role in the NPC’s legislative activities. Second, establishing the right of representation of NPC representatives. Third, standardiz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Fourth, expansion of the local legislative power by granting provincial rule-making power to the cities divided into districts. Fifth, more specific stipulation of statutory tax. Sixth, clarification of detailed disciplines from partial regulation to local government rules. Seventh, strengthening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system of laws. Eighth, standardizing judicial interpretation of judicial institutions. Ninth, stipulation of the legislation assessment system. According to above, as the modification consists a variety of detailed information, it is deemed to be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legislation. Due to the complicated and cumbersome process ‘Rule by law’ has, if the China's leaders can maintain the law until the end by considering it as a last way is closely related to if this legislative amendment exert a substantial effect and come to be settled―without depending on a quick and easy authority at the moment of choice and conflict to the leaders. This paper chose the law as the best tool that can explain and help us to understand Today's China. Among all Chinese laws, the focused discussion here are the core issues of amended legislative law in 2015 and the law reform of Xi Jinping, which are China's central legis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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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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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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