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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결합상표의 기술성 판단에 관한 실무상쟁점들의 비교법적인 고찰 = Comparative Study on Practical Issues about Determining Descriptiveness of Combined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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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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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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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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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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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6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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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합상표에 대해서는 각각의 구성 단어의 기술성 뿐만 아니라 결합된 상표 전체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성을 판단하는것이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실무상 결합상표에 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단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면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는 부분이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제외국의 판단기준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의 합리성을 보다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결합상표의 기술성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검토하고, 둘째, 특정한 결합상표에 대한 외국에서의 상표등록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표등록을 허여해야 한다는 실무상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며, 셋째, 결합상표가 특정한 문구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슬로건(slogan) 등과 같이 구성되었을 때의 기술성의 판단 문제 뿐만이 아니라, 결합구조에 따라 어떻게 기술성의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에서 결합상표의 기술성의 판단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논문은 결합상표의 기술성의 판단에 관한실무상 쟁점들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에서의 결합상표에 대한 기술성의 판단기준을 각 국가에서의 상표심사기준과 판례 등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된 국제적인 판단기준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정립해야 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리 및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결합상표의 기술성의 판단에 관한 판결 및 심사실무 등은 현재 다른 주요 국가들의 판단 기준과 거의 유사하게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결합상표의 기술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의 추상적인 기준은 그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결합구조에 의한 기술성의 판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상표심사기준이나 판례를 통해 정립하는 것이 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보기In the present, it becomes to be more difficult to determine descriptiveness in Art.6 Para.1 Item.3 of Trademark Act on the whole of the marks as well as each component part for combined marks. Therefore, this paper will study concretely on several practical issues about determining descriptiveness of combined marks by considering the above situation. Especially, it is needed to found legitimacy of determination obviously by comparing and studying guidelines of determination in several other countries on whether Korean criteria of determination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r 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 cause unnecessary misunderstanding by presenting unclear guidelines. This paper studies on (1) concrete criteria about determining descriptiveness of combined marks, (2) legitimacy of practical arguments that a combined mark should be also registered by deciding non-descriptive mark in Korea based on precedents of trademark registration in other countries, (3) concrete methodsdetermining descriptiveness of the mark pursuant to each combined configuration as well as problems on determining descriptiveness ofthe mark when a combined mark becomes catchphrase or slogan. This paper tries to organize and suggest concrete creteria for determining descriptiveness of combined Marks in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criteria of determination based on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 and judicial precedents in EU, US, Japan and China on practical issues about determining descriptiveness of combined Marks since a objective study has not been made on determining descriptiveness of combined mark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problem specially on general criteria of determination in Korea since Korean courts’ decisions and KIPO’s examination practice on descriptiveness of combined marks is almost similar to guidelines of determination in other main countries. But it shall be especially needed to organize concrete creteria about determining descriptiveness of combined marks pursuant to each combined configuration in 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 and judicial precedents since the existing abstract criteria in Korea have problems to determine descriptiveness of the marks exa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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