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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에 관한 일본의 법적 규제와 시사점 = The Regulations of Japan on the Facility for the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and the Implication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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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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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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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0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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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과 이에 준하는 우리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두 나라의 법적 규제제도의 異同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우선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개념과 그 관리·처분의 흐름과 방식에 관한 일반론을 개관한 후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각각 어느 범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Ⅱ.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각각의 사업에 대한 두 나라의 규제법체계의 상이점을 분석한 후(Ⅲ.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의 규제법 체계), 두 나라 공히 <사업허가 → 사업개시 이전의 검사제도 → 사업개시 이후의 안전조치 → 시설의 폐쇄>의 단계를 거치는 규제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Ⅳ.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폐기를 포함하며 폐기시설의 數와 처리능력, 경험 등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한두 걸음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관리의 대상에 RI폐기물을 포함하며, 사업의 범위도 중간저장사업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 보다는 사업의 범위가 큰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일본은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을 다시 3유형의 폐기사업으로 구분하여 그 규제의 항목과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우리 규제방식이 보다 더 세분화, 구체화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양국 규제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共히 <사업허가 → 사업개시 이전의 검사제도 → 사업개시 이후의 안전조치 → 폐쇄/폐지조치>의 순으로 규제가 이어지며, 각 단계에서 취하고 있는 구체적 규제제도는 대체로 상호 유사 또는 동일한 성격과 내용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본의 ‘시설성능유지의무’와 ‘폐쇄조치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Legal regulation system of Japan on the facility for the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seem be one or two step ahead of that of Korea, because not only Japan has more facilities and processing experience than us, but also Japan’s facilities can dispose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Japan classify the facilities with three types, and then differently regulate in the item and the intensity of regulation. Especially Japan requires to two types of them ‘the closure system of facility’ and ‘the obligation of the facility performance maintenance’, that does not appear in our legislation. By contrast,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of Korea is only one. It contains the disposal of ‘RI waste’ and the storage of spent fuel in the scope of it’s business, but can not dispose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It means that our current regulatory system has room to be more specifically regulated than now. And to reinforce the safety of spent nuclear fuel waste facility, it will be desirable for Korea to adopt ‘the closure system of facility’ and ‘the obligation of the facility performance maintenance’, lik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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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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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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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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