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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사사건을 다루는 법률가들께 드리는 고언(苦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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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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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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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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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16년 “국제가사사건을 다루는 법률가들께 드리는 고언(苦言)”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논점들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률가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법률가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기에 후속작업으로 이 글을 쓴다. 여기에서는 아래와 같은 국제 친족ㆍ상속법 논점들을 다룬다.
첫째, 국제혼인에서 혼인의사와 배분적 연결. 국제사법상 혼인의사는 배분적 연결원칙에 따른다. 문제는 일방의 준거법이 실질적 혼인의사를, 타방의 준거법이 형식적 혼인의사를 각각 요구하는 경우 배분적 연결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가이다. 이 점을 다룬 2022년 대법원 판결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겼다. 둘째, 이혼 시 부부의 재산분할. 한국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명시한다. 재산분할의 준거법이 이혼의 준거법인지 아니면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인지는 논란이 있고 하급심 판례도 나뉘고 있다. 셋째, 이혼한 전배우자 간 부양청구. 한국법은 이혼한 전 배우자 간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 변호사들은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준거법이 이를 인정한다면 부양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거 미국에서 완전입양된 한국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지판결. 완전입양되면 한국 아동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된다. 타인의 아동에 대한 인지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 인지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논점에 대한 검토 없이 서울가정법원은 인지판결을 하였다. 다섯째, 대리모 사건을 다룬 서울가정법원의 결정과 국제사법적 준비의 부족. 한국인 의뢰인 부부가 미국 거주 한국인 대리모를 통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하고 자신들을 부모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다. 한국 법원은 출산주의에 따라 의뢰인 모를 출생아의 모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국제대리모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는데, 의뢰인 부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관련당사자들의 국제사법적 고려가 매우 부족하였다. 여섯째, 국제입양에서 필요한 법원의 허가는 한국 법원만이 할 수 있나. 국제입양에서 준거법인 한국법상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외국재판이 한국법상 승인요건을 구비한다면 외국법원도 허가를 할 수 있는가이다. 일곱째, 헤이그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법원의 아동반환결정 집행의 실효성의 확보. 한국은 동 협약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원의 아동반환결정의 집행이 실효성이 부족하다. 2022년과 2023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탈취협약 비준수 성향 국가’로 지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법원행정처는 신예규를 제정하였고 한국에서는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덟째, 외국법원의 후견인 선임재판 기타 보호조치의 승인 및 집행. 1960년대와 1970년대 유명했던 여배우인 윤정희씨의 딸의 청구로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3월 윤정희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와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하였다. 그런데 그에 앞서 윤정희씨의 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프랑스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프랑스 비송재판의 승인과 프랑스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등이 문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2022. 3. 24. 심판은 순수한 국내 성년후견사건처럼 취급한 것 같다. 아홉째, 외국법원의 이혼재판, 입양재판 기타 신분관계사건의 재판과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 여기에서는 집행판결의 필요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의 예규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열째, 상속 시 국제사법을 통한 유류분 배제 방안. 근자에 유류분을 배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제사법을 통하여 유류분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로 논의가 없다. 여기에서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다. 열한째, 상속포기 신고기간의 성질결정. 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는 법률행위의 방식의 문제이다. 문제는 그 기간과 법원의 신고수리도 법률행위의 방식의 문제로 성질결정되는가이다. 만일 이를 긍정한다면 상속인은 행위지법원칙에 따라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기간을 연장 받아 그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와 달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의 문제로 파악하되 대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유효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기타 국제사법적 문제의식이 없거나 한국법의 세계에만 머물고자 하는 법률가라면 국제가사사건은 다루지 마실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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