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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 요건과 행위정형동가치설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Correspondence Requirement of crime by omission and modality equivale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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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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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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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ence with the crime by act is accepted as a general requirement for the crime by omission. In other words, correspondence with the crime by act is required, and it is recognized when two conditions are met: ①the guarantor position and ②equivalence of the form of the act.
However, correspondence requires that the crime by omission and the crime by act are on an equal level in terms of content and illegality, and different standards must be applied to review this according to the type of crime.
First of all, in true result crimes where the illegality of an act is defined only by the result itself rather than the mode of the act, ②the equivalence of the form of the act is not a criterion for the crime by omission. In this case, if the existence of the guarantor position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is confirmed, his omission can be evaluated as illegal equivalent to the crime by act.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true result crimes, ②the equivalence of the act is not a requirement for correspondence. This i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demand the equivalence of the form of action for a crime that does not presuppose a specific form of action.
However, it is different in the case of so-called behavior-related result crimes, in which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require not only the occurrence of a simple result but also that it be realized in a specific action method.
Here, in order to constitute a crime by omission, ① not only the status of a guarantor but also ② the equivalence of the punishment of the act are required. The specific method of action required by the offender should be reflected in the omission, and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illegality implied in the omission and appeared at an equal level in the omission. And this behavior-related result crime is the object to be reviewed for the equivalence of the behavioral pattern.
작위범과의 동치성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작위범과 그 불법에 있어서 동치성이 요구되고, 동치성은 ①보증인지위와 ②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치성은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이 그 내용과 불법에서 대등한 수준임을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하는 데에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먼저 행위의 불법이 행위의 태양보다는 발생한 결과 자체만으로 징표되는 진정결과범에 있어서는 ②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지위의 존재만 확인되면 그의 부작위는 작위범의 작위와 동등한 불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즉 진정결과범에 있어서는②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동치성의 요건이 아니다. 특정한 행위정형을 전제하지 않는 범죄에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성요건이 단순한 결과발생 뿐 아니라 그것이 특정한 행위방법으로 구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행태관련적 결과범의 경우에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도 ①보증인 지위 뿐만 아니라 ②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요구된다. 즉 작위범이요구하는 특정한 행위방법이 부작위에 반영되어야 있어야 하고, 작위범에 내포된 불법이 부작위에 있어서도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행태관련적 결과범이 바로 비로소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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