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사와 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Directors and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 A Comparative Review According to the Corporate Governance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7-256(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liability of directors of a joint stock company is mainly stipulated for civil liability, and only Chapter 7 of the Company's Penal Provisions have provisions on criminal punishment for directors, etc. The commercial code does not directly punish corporations, but only criminalizes actors such as directors. It is the traditional theoretical basis of the civil law countries that corporations have no criminal capacity.
However, even in civil law countries, which traditionally did not recognize the criminal capacity of corporations, there is a trend to change legislation to enable criminal punishment against companies and criminal liability of the corporations has been widely recognized according to precedents. In view of this practical global trend, this paper comparatively examined the examples of criminal liability against directors and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presents implications related to criminal liability of directors and corporations in Korea.
In large-scale incidents, there are many cases where a large number of human casualties or environmental damage is caused by the company, and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hat not only the actors within the company but also the company should directly bear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 or damage related to the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company's social roles, the company should be able to directly admit criminal respon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egulation that directly recognizes the criminal liability of vaccine manufacturers and household goods manufacturers, etc., which have a large social ripple effects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laws such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nsidering company's functions in modern society and the American legal principles and grounds for acknowledging the company's criminal liabilit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s well as international trends, it needs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y's criminal capacity an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o the extent possibl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introduc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o prevent and punish systemic and repetitive corporate crimes under the corporate governance.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은 주로 민사책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회사편 제7장 벌칙 조항에서만 이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이 법인인 회사에 대해서 직접 처벌하지 않고 이사 등 행위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회사는 범죄능력이 없다는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왔던 대륙법 국가에서도 최근 회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변경하는 추세에 있고, 미국은 일찍부터 간접책임(vicarious liability: respondeat superior) 이론에 의하여 입법 및 판례에 의하여 회사의 형사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오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실용적인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미국의 예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 이사 및 회사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사건 등에서 많은 인명피해 또는 환경피해가 회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회사 내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로 인해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형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직접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법규 이외에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백신제조 회사, 생활용품제조 회사 등에도 회사의 형사책임을 직접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현대 사회에서의 기능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용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미국의 법리와 근거 및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