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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 = A interpretation problem and effective alternative on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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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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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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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9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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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urrent criminal law, Article 126 provides for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as follows: a person who, in the performance or supervision of, or in the assistance in, functions involving prosecution, police, or other activities concerning investigation of crimes, makes public, before request for public trial, the facts of a suspected crime which have come to his/her knowledge during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However, in relation to benefit and protection of Article 126, it is not advisable to interpret the protection interests as the state's investigative power or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Because investigative agencies are subject to Article 126, and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re too abstract. In my opinion,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e fairness of the trial as the protection interests of Article 126.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conceptually distinguish 'criminal facts' as objective facts and 'facts of suspected crime’ as subjective facts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to extend the scope of the subjects to those who announced the facts of suspected crime.
Finally, to prevent misuse of Article 126,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right to prosecution. As the solution,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other words, the prosecution compelling case is to be considered by a consultative group composed of judges and citizens.
형법 제12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1) 보호법익은 무죄추정원칙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기능)’으로 이해하고, (2) 행위주체(수범자)는 수사기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을 무책임하게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언론매체 및 이익집단 또는 개인도 포함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한 자’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 객체인 ‘피의사실’은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보호법익과 연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피의사실들’ 즉 ‘유죄를 추단케 할 수 있는 피의사실들’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현행상 ‘공소제기 전’이라는 공표금지의 시간적 범위는 ① 객관적 사실로서의 ‘범죄사실’과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의견이 포함된 ‘피의사실’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과 ② 공소제기 이후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알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③ 비교형량의 측면에서도 알권리의 제한을 통해 보호되는 무죄추정원칙과 공정한 재판의 이익이 우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시간적 한계라 판단된다.
한편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는 금지하되, 공표내용의 객관성 혹은 공익성 등을 근거로 공표금지의 예외 혹은 위법성조각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존의 절충적인 견해들은 공표내용의 객관성 또는 공익성을 떠나서 공소제기 전 공표(행위) 그 자체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126조에 대한 예외 역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피의사실공표죄를 위와 같이 엄격히 해석․적용할 경우, 공소제기 이전까지는 형법 제126조에 의해, 공소제기단계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남용에 의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이 공소제기 전까지의 피의사실공표(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함께 형법 제126조가 ‘힘 있는 자의 도피처 내지 숨을 수 있는 그늘’로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즉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금지와 함께 시민참여를 통한 기소권의 공정성 담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후적 통제로서 법원에 이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되, 재정신청제도를 재정비하여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배심제 형태의 법관-시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불기소처분사건에 대한 부심판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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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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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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