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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 -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 The Step Theory of Fixation in Tax Procedure Law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Fixation in Tax Law-
저자
최원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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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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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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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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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needs to discern the definition of fixation in tax procedure law of korea, because the same words 'fixation' is used in many places with different meaning. The necessity of studying is required strongly to clarify the meaning of fixation on every step in tax procedure, because it play an important role of fixing the amount of tax between tax administration and taxpayer in a domain of tax procedure law.
This article has been accomplished with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 of confused using of the words 'fixation' for the juristic and academic world. I used the method of comparing our's with the system of diverse country like US, German, Japan for finding out the problem of using it.
Firstly I pointed out the differences of the word 'fixation' between substantial law and procedure law in taxation. The 'fixation' in relation to timing of the basis of accounting is in tax substantial law, the extra except that are in tax procedure law. Those are divided to first step of fixation or weak fixation with second step of fixation or strong fixation according to the relation of taxpayer with tax adminstration. The first step of fixation is that the both of tax administration and taxpayer can revise the first assessment of the amount of tax. The second step of fixation is that taxpayer can't revise the assessment of that any more, on the contrary of that tax administration can revise it still further.
Secondly I tried to clarify the function and differences of the strong fixation in second step. Those are diveded to three dimension again. The first dimension is called 'not equal fixation' which is raised when taxpayer misses the opportunity of objection with the lapse of time limit for dispute and the time limit of claim by taxpayer has passed. The second dimension is called 'imperfect fixation' when the decision of tax administration service is fixed. The last dimension is called 'perfect fixation' when the judgment of court is fixed.
I've found the existence of inequality between tax administration and taxpayer by the result of this studying on the point of that the word 'fixation' is related to the conception of administrative act which puts the position of taxpayer under the tax adminstration's and is originated from the theory of the taxing high power. I hope that the relation of tax adminstration with taxpayer should be equal in Korean tax procedure law as globalism is spread widely to the present world.
조세법상 ‘확정’이라는 개념이 용처가 다른 곳에 범용되고 있어 각 용처에 따른 확정의 개념을 구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조세절차법의 영역에 있어서 ‘확정’의 개념은 전 범위에 걸쳐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특정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각 단계마다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글은 학계나 실무계에서 ‘확정’이라는 용어가 범용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혼동을 줄 우려가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와 그 제도가 유사한 독일과 일본, 우리에게 현재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는 미국의 경우 각 확정단계별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본문에서는 조세실체법과 조세절차법상의 확정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권리의무확정이라고 할 때 ‘확정’은 조세실체법상의 확정이고, 그 외는 조세절차법상의 확정이라 하였다. 조세절차법상의 확정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 모두 수정권 또는 수정청구권을 가지는 확정을 1단계 확정 또는 약한 확정이라고 하고, 납세자가 더 이상 수정권 또는 수정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확정을 2단계 확정 또는 강한 확정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세절차법상의 확정 개념에 대하여 조세의 성립과 확정이라고 할 때 ‘확정’을 1단계 확정 또는 약한 확정이라고 하고, 조세부과처분의 불복기간이 도과하거나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를 강학상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때의 ‘확정’은 2단계 확정 중 불평등 확정, 재결의 ‘확정’을 2단계 확정 중 불완전 확정, 소송 판결의 ‘확정’을 2단계 확정 중 완전확정으로 각 구분하여 이름 짓고 각 기능과 차이를 명백히 하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조세절차법상 ‘확정’이라는 개념은 행정법상 행정행위라는 개념에 포섭되어 단계마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행정행위라는 관념은 권력관계설에 터 잡은 과세고권사상과 연결되어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현재와 같이 정보가 널이 공유되는 세계화 시대에는 적어도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 만큼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과 조세채무자인 납세자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에 더 부합하는 일이라고 보여 진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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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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