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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일본의 법리 연구 = Study on the Freeze-Out Doctrin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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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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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no direct provision about freeze-out in former Japanese Companies Act. So at that time, class shares subject to wholly call(stock company shall acquire all of these class shares by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consolidation of shares and cash-out merger were used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Amended Japanese Companies Act in 2014, introduced freeze-out right to make it possible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quickly without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Some parts of the provisions about class shares subject to wholly call and consolidation of shares were amended according to the aim of the amendment to Japanese Companies Act. The aim was to keep balance between rules for methods that could be used to freeze-out minority shareholders.
We can get some hints about freeze-out right by controlling shareholder in Korean Commercial Code from freeze-out right by special controlling shareholder in Japanese Companies Act as follows. First, we need to consider introducing ante-disclosure and post-disclosure system into freeze-out right by controlling shareholder. Second, as the effect that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transferr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ccur after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 is registered to the registration book we need to consider making the effect of the transfer of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occur uniformly. Third, because the exercise of freeze-out right by controlling shareholder generates a lot of interested parties, to confirm the rights of all interested parties uniformly, we need to consider prohibiting people from arguing the effect of freeze-out right without filing a suit.
We can get some hints about cash-out merger in Korean Commercial Code from class shares subject to wholly call in Japanese Companies Act as follows. We need to consider making disclosure system fuller to restrain controlling shareholder form pursuing private benefits and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일본에서 2014년 회사법 개정 전에는 소수주주축출 그 자체를 위한 제도는 없었고, 소수주주축출을 하기 위해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주식병합, 교부금합병 등을 이용하였다. 지배주주가 의결권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상회사의 주주총회결의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소수주주축출을 해서 소수주주축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회사법 개정에서 주식등매도청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소수주주축출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규율 사이의 비대칭성 해소’라는 회사법 개정 목적에 따라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과 주식병합이 일부 개정되었다.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에서 우리나라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대해 소수주주 보호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합병이나 주식교환과 같은 사전·사후 공시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수주주축출 결의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되면 소수주주의 모든 주식이 주요주주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주식이전의 효력이 획일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도 합병처럼 단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기므로, 이해관계인 모두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무효도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에서 우리나라의 교부금합병에 대해 소수주주 보호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충실한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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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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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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