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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법제에 관한 연구 - ‘인센티브’와 ‘규제’의 조화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uccessful Contacting out of Local Governments to the Private Sector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Harmonized System of ‘Incentives’ and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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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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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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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 도로, 가스, 수도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및 보수는 물론이고, 건강 및 의료, 보건·복지, 영·유아보육, 문화시설, 공원, 스포츠, 교육, 각종 편의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의 수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과 재정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을 통한 공역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시행하며 여러 부작용과 폐해들을 경험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전에 적정성 검토의 부실,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성의 문제,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ㆍ감독의 미흡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장점으로는 크게 비용절감 및 인력과 운영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 활용 등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종사자 고용의 불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 위탁자와 수 탁자 간의 책임을 전가할 우려 등이 거론된다. 민간위탁의 폐해와 문제점들이 주로 언론에 보도되어 ‘민간위탁’하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먼저 드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되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과의 협치(new governance)가 잘 이루어져, 민간을 통해서 주민에게 오히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장책임(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구축하여야 하는 법제, 즉 민간과의 협치(new governance)를 실현할 수 있는 보장책임(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실현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위탁의 문제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20 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8 년 11 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라는 권고의결을 하여, 이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런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기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볼 때 민간위탁의 선정과 운영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한편으로는 민간(수탁기관) 이 전문성· 창의성·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고, 더욱 강화된 감독과 감시, 보고의무만을 규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하관계 및 주종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서로 공익실현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와 규제(regulation) 가 조화된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부정부패 및 유착의 문제는 항상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 통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그리고 주민이 모두 win-win 하는 민간위탁법제 구축에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
Local governments in our country are currently facing a major crisis. This is because the population continues to decrease and aging rapidly, and residents’ expectations and demands for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increasing day by day. In addition to the establishment and repair of infrastructure such as railways, roads, gas, water, etc., local governments are far short of manpower and finances to provide public services directly to various residents’ demands such as health and medical, health and welfare, infant care, cultural facilities, parks, education, various amenities, and local economy.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are forced to perform airspace duties through contacting out.
However, they are experiencing various side effects and harmful effects by implementing contacting out to the private sector. Various problems arise due to the poor adequacy review in advance of contacting out, unfairnes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rustees, and lack of follow-up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roject performance.
In general, the advantages of contacting out include cost reduction, efficiency of personnel and operation, and utilization of private expertise and creativity, while disadvantages include instability in employment of workers, instability in service supply, and concerns between consignees and trustees. It is true that the harmful effects and problems of contacting out are mainly reported to the media, and there is concern that “private consignment” will seriously damage public nature. However, if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the public nature is unconditionally damaged, and if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provide public services directly, the public nature is not secured. It is our task to establish a system of realizing “the guaranteed responsibility”(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which enables goo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provide quality services to residents throughout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this Government intends to present a legislation that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in order to ensure successful private entrustment, namely a system to realize new governance with the private sector.
This paper wanted to get implications for this through Japan’s designated manager system. I hope that this high school will contribute a little to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consignment law in which local governments, civilians, and residents all win-wi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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