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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책임과 손해배상책임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 Sanierungs- und Schadensersatzhaftung Wegen der Bodenkontamination - insbes. zur Analysen der Aktuellen Rechtsprechun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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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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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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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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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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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vorliegende Beitrag befaßt sich mit der Sanierungs- und Schadensersatzhaftung wegen der Bodenkontamination. Das koreanische Gesetz zum Bodenschutz (KBodSchG) vom 5. 1. 1995 (No. 4906) ist am 6. 1. 1996 in Kraft getreten. Das KBodSchG vom 1995 hat keine Regelung zum Bodensanierung. Diese Regelung wurde erst am 28. 3. 2001 in das Gesetz eingeführt und am 1. 1. 2002 in Kraft getreten. Damit war das dritte Umweltmedium Boden nach Wasser und Luft einem eigenständigen Schutzregime im echten Sinne unterstellt worden.
Mittlerweile gibt es dazu mehrere Urteile. Das Oberste Gericht hat mit seinen Urteilen verschiedene arten von Verantwortlichkeiten bestätigt. Aus der Tatsache, dass sich Bodensanierungshaftung nach der Lehre der polizeilichen Verantwortlichkeit richtet, ist die ordnungs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zu begründen. Hierbei handelt es sich um mehrere Fälle, darüber das Gericht entschieden hat. Die Pflichtenkatalog des des koreanischen Bodenschutzgesetzes nennt alternativ und ggf. kumulativ.
Der Verfasser analysiert eingehend die mit der Anwendung der polizeilichen Verantwortlichkeit verbundenen Fälle wie folgt;- A überträgt die Pflicht als einzelner Rechtsnachfolger der abstrakten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Fall 1.
- B überträgt die Pflicht als einzelner Rechtsnachfolger der konkreten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gleichen Fall.
- C1 nimmt die Handlungs- und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Fall 2 ein.
- C2 hat die Handlungs- und Zustandsverantwortlichkeit, sowie die Verantwortlichkeit als einzelne Nachfolge konkreter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gleichen Fall.
- D nimmt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Fall 3 ein.
- Die Pflicht von E und F ist als eine zivilrechtliche Schadensersatzhaftung anzusehen, die sich auf Fälle 4 und 5 bezieht, deren Regelung m. E. von dem Bodensanierungsgesetz getrennt zu bestimmen ist.
Dazu kommt die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atik der Bodensanierungs- und Schadensersatzhaftung, die auf die zulässige unechte Rückwirkung und den Grenzen von Zustandsverantwortlichkeit zurückzuführen ist. Dabei ist nicht zu verkennen, dass Bodensanierung und Schadensersatz gesondert berücksichtigt werden sollen.
제3의 환경매체로 불리는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정화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책임주체의 범위에 관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2011. 4. 5. 개정 전의 제10조의3 제3항)에 대한 해석이 그 적용범위는 물론 이와 관련된 위헌문제로까지 다투어진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에서 법원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처분시 법률 기준)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상태책임 및 상태책임의 승계, 그리고 이러한 책임의 한계문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137 판결에서는 동법(처분시 법률 기준)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책임이 인정되어 토양정화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본격적으로 상태책임의 법리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상태책임이란 물건의 상태가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상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위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태책임의 근거는 물건의 소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소유와 일반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법적·사실적 지배, 즉 물건의 위험한 상태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즉 물건의 상태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상태책임의 귀속근거는 물건에 대한 법률상·사실상 지배라는 데에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0. 7. 7.자 2009아291 결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의 규정(처분시 법률규정 기준)은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비례성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인용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책임자규정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상의 사안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송유관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된 대구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가합4152 판결, 그리고 주유소 유류저장조 배관불량 오염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정화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만, 서로 이질적인 이 2종류의 책임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입법형식은 체계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상태책임과 관련된 동법 제10조의4 제2호의 책임은 그 책임의 근거와 한계가 의심스럽다. 같은 제2호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정화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달리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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