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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 Legal Understanding of Hospice·Palliative Medicin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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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2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97(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적) 행위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지향하는 총체적인 돌봄은, 과학적 환원주의와 의사후견주의에 기초한 근대 의료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2010년「암관리법」의 전부개정으로 새로이 제정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에 관한 규정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요한다. 우선 ‘말기암환자’ 정의에서 등장하는‘회복불가능성’ 표지는 실체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회복불가능이라는 ‘상황’을 판단하는 주체와 방식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확정하는 매개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담당의사가 회복불가능성을 의료적으로 확정하되 관련 분야 의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환자가 의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담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여부의 결정을 사전의료지시 등과 연계하여 환자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 임상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의료 인격을 형성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문화를 형성하며 의료행정체계의 구조를 변화시켜가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성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Hospice·Palliative Medicine is a total care that provides relief from pain and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facing the problem associated with life-threatening illness. The total care of Hospice·Palliative Medicine could give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by scientific reductionism and medical paternalism of modern medical paradigm. Viewed in this sight, Hospice·Palliative regulation of「Cancer Control Act」 needs to be changed in many ways. First, the concept of ‘irreversible state’ appearing in the definition of a ‘terminal cancer patient’ needs to be understood not as a criteria of the substantive value judgment, but as a medium materializing and confirming the procedure of the state of the patient. For that, the patient’s doctor in charge must be the primary subject of the confirmation and in the process of the confirmation he needs to get the consent of the doctors in the related area and go throught the deliberation of the Hospital Ethic Committee. The procedure of the consultation for the patient needs to be legalized in order that the patient could reflect his own life with the specialits’ assistance. Furthermore, the scope of the patient in Hospice·Palliative Medicine should be enlagrged and the regulation of Hospice·Palliative Medicine
needs to be related with the system of the advanced medical directive. Basically,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personality of Hospice·Palliative Medicine and to change the nation’s health care system for the cultural growth of Hospice·Palliative Medici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9-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생명문화연구원 -> 생명문화연구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5 | 0.53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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