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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헌법재판소 =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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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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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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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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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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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한민족 혈통의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들에 대하여는 법원이나 국민들의 정서가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거나 또는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민족 혈통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부 산업연수생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대부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헌법원리라는 심사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이 아직까지 외국인을 비롯한 다문화사회의 통합과제를 선언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소위 “단기순환의 원칙”(rotation principle)을 헌법재판소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에 가서야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므로 아직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OECD 최저수준의 낮은 출산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위 예측보다 일찍 다문화사회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멀지 않은 장래에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들을 어떻게 포용하여 종전의 배달민족의 단일문화 전통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 문화적 충격을 흡수하는 지혜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좀더 전향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ourt") has ruled some laws unconstitutional in cases concerning foreigners who are Koreans by birth or Korean residents abroad. Considering that ordinary courts and the Korean public generally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m, it seems that the Court has been able to rule that Korea has an obligation to give them Korean nationality or some benefits. On the other hand, the Court has rejected most cases concerning migrant workers. It reflects that we, the Korean society, are not yet prepared to receive foreign workers as members of our society. Fundamentally speaking,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urt has an active duty to provide social integration. First of all, the Court is a judicial institution that decide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under the standard of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refore, the Court cannot decide cases politically under the view of "social integration"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declare the duty of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including foreigners. The Court appears to uphold the Korean government``s "rotation principle" regarding migrant workers. It is predicted that by 2050, foreigners will make up 10 % of Korea’s population. Currently it can be said that Korea is not yet prepared to embrace a culturally diverse society, but considering Korea’slow birth rate, which is among the lowest of the OECD countries, it is possible that Korea may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earlier than predicted. Since Korea will confront the reality of a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near future, it is requisite that the government tolerates foreigners, including migrant workers. This will help the nation to grow out of the tradition of mono-culture of the Baedal or Korean race and to pursue cultural diversity. In order to ease this transition, it is hoped that the Court will have the wisdom to more actively protect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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