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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의 표현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 A study on a criminal defamation case against a consumer'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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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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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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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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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건전한 소비생활을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헌법 제124조),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행사로서의 표현은 당해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인격권 사이의 충돌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의견표명이 원칙적으로 헌법 제124조와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행사의 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행위가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만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가 불만사항을 알리거나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진실에 기반하고 있고 다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한 비방할 목적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의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에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시한 사실의 진실 여부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의 부존재까지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결국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의 표현을 필요 이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비자가 한 표현의 허위성이나 공익성 등과 관련하여, 표현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비방할 목적이 없는지 여부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이 충분한 입증을 하는 대신에 소액의 벌금을 부담하는 것을 감수함으로써 소비자의 표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지속되어 왔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 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상판결은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의 표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경직된 실무보다 헌법합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대상판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소비자의 표현이 진실인한 원칙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State shall guarantee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ntended to encourage sound consumption activities and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products. Furthermore, Article 4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identifies eight consumers"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be provided with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selecting goods, and the right to have their opinions reflected in policies, which are inevitably based on freedom of speech.
However, a comsumer who may want to exercise his or her right of free speech to express dismay in public by posting a negative review on the Internet will provoke a defamation lawsuit. Under article 70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criminal sanctions might be imposed on consumers" reviews, in case that the review has negative effects on the reputation of a business or an operation.
In 2012,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all the matters - especially the consumer"s right and public interest -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ating whether the purpose of slander, or malice, exists or not in a defamation case against a consumer"s review. The decision confirms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speech on the Internet although a business entity doesn"t want what’s being talked abou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consumer’s expression is a defamatory statement or not, criminal courts have to put the burden of proof entirely on the prosecutor or the business entity according to this decision.
Therefore, the risks that consumers face defamatory sanctions could be minimized even if the reviews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reputation of a business or an operation. Under this Supreme Court decision, the number of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which has been prevailing in Korea, is expected to decrease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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