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소프트웨어 거래와 권리소진의 원칙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 The Doctrine of Exhaustion in Software Transa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4(20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소장기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판매(배포)를 통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획득하도록 함과 동시에 “권리소진의 원칙(doctrine of exhaustion)”을 통하여 특정 저작물을 적법하게 획득한 이용자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물 거래의 안전은 물론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간에 정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1908년 Bobbs-Merrill v. Straus 판결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1976년 연방저작권법에 배포권의 예외로서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권리소진의 원칙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들은 소프트웨어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날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양도인이 판매 후에도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자는 통제할 방법이 여전히 없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최종사용자 계약서(End User License Agreement)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 전 사전통지의무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권리소진 원칙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거래와 권리소진의 원칙과 관련된 다수의 판례경험을 가진 미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거래의 법적 성격이 “매매(sale)”인지, 아니면 “라이선스(license)”인지 여부, 권리소진의 원칙을 정한 연방저작권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의 여부, 그리고 디지털 권리소진의 원칙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가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미국 연방저작권법과 2010년 9월에 판시된 ‘Autodesk 사건’ 등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와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특히 디지털 권리소진과 관련하여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인증 등 기술적 조치와 권리소진 원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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