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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 Regelungen zur Lösung der offenen Vermögensfragen in Nordkorea nach der staatlichen Einheit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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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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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offenen Vermögensfragen werden ein zentrales Thema in der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 um die Schwierigkeiten bei der Überwindung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Probleme darstellen, die mit der Vereinigung der beiden koreanischen Staaten verbunden sind. Dabei ist auf einige Lösungsansätze einzugehen, nämlich Theorie von Gesamtkorea, Lehre von der Staatensukzession, Selbstbestirnmungsrecht und inter-se Beziehung zwischen den beiden koreanischen Staaten.
Die Aufgabe der rechtlichen Umgestaltung der durch den Sozalismus geprägten Eigentumsverhältnisse urnfaβt drei Teilaufgaben, die in der Gesetzgebungspolitik wie in der praktischen Durchführung begrifflich scharf unterschieden werden müβten, auch wenn sie ineinander greifen. Darunter fällt zunächst die rechtstechnische Einfügung der sozailistischen Eigenturnsverhältnisse in die allgemeine Privatrechtsordnung.
In Bezug auf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Nordkorea dient, rein theoretisch gesehen, das Prinzip von Schadenausgleich in natura zu der Aufrechterhaltung verfassungsrechtlicher Garantien für Eigenturnsrechtspositionen. Dem Anwendungsbereich des Grundprinzips der Restitution würden unter anderem die Konfiskationen in der SBZ/Nordkorea und die diese begleitenden entschädigungslosen Enteignungen, die Vermögensverluste aufgrund unlauterer Machenschaften und die Vermögensentziehungen durch rechtsstaatswidrige Einzelentscheidungen unterfallen.
Hinsichtlich des sozialen Ausgleichs ist aber dem Interesse am Bestand der Eigentumslage zum Zeipunkt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Rechnung zu tragen. Dies wirddann dadurch umzusetzen sein. daβ zum einen das Interesse am ungestörten Fortbestehen der Nutzung des Eigentums, das dem Gemeinwohl dient, weitgehend geschützt wird und zum anderen zur Aufrechterhaltung der Rechtspositionen nordkoreanischer Bürger der redliche Eigentumserwerb ncht rückgängig gemacht wird. Zu berücksichtigen sind auch diejenigen, denen nach DVRK-ZGB Nutzungsrechte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verliehen wurden. Daraus folgt, daβ das Prinzip 'Entschädigung vor Rückgabe' Vorzug gewinnt. Das zentrale Problem des Entschädigungsregelungen ist das Verhältnis des WirtSchaftlichen - also täsachlichen - Wertes der Wiedergutmachung in Natur durch Restitution o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Zwangsverwaltung und der Wiedergutmachung in Geld durch Entschädigung, die sog. Wertschere.
Durch die vorliegende Arbeit könnte schlieβlich aufgeklärt werden, daβ bei der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im vereinigten Koreas die gesellschaftlichen und rechtlichen Besonderheiten Koreas aber immer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Hinzu kommt, daβ die Frage, ob bzw. inwieweit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Deutschland auf die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für einen gesamtkoreanischen Staat Einfluβ nehmen können, zu beantworten ist.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의 법적 해결은 몰수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및 만약 이를 부정할 경우 손실보상법제의 정립을 기초로 한다. 몰수재산처리 법제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토지의 분배ㆍ이용, 투자자에 대한 매각, 국유재산의 귀속 등의 후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 토지 관련 제 문제들의 법리적 논거는 통일후 남북한 법제통합 나아가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족자결권에 터 잡아 남북한 통일 내지 법제통합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라 북한의 전체 법체계가 일원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의 그것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형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입론은 흡수통일 혹은 합의통일이라는 통일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화된다. 남북한 법제통합은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 한국의 법체계를 생성 내지 회복하는 과정을 뭇하며, 그 과정에서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산권질서로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국가적 구성 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구동독에 의한 토지몰수조치에 대하여 원물반환올 규정하였던 독일의 규율체계와는 달리 필자는 독일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정부 수립 이전에 행해진 토지몰수조치의 반법치주의성, 몰수행위의 결과에 대한 현재성과 국내성, 체제 불법적 결과에 대한 통일한국의 결과책임 여부 동의 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은 몰수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원칙의 타당성을 논증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몰수토지처리법제는 손실보상올 원칙으로 함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상이한 토지 몰수 관련 사실관계, 원상회복의 실현을 방해하는 여러 현실적 난제 및 통일한국의 국가목표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물반환원칙이라는 규범적 허기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 위헌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법 이론적 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환언하연,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실보상원칙을 취하는 경우에는 북한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용, 포괄적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완전보상을 하회하는 손실보상금액 동에 기인하는 위헌 논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기되는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손실보상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마땅하고 보상대상, 보상기준, 보상액 확정, 보상 관련 쟁송 상 불복절차 등을 위한 개별 법률상의 精微한 규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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