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과 강행규정의 충돌상황 해결을 위한 법원의 태도 및 그에 대한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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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67(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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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판시하였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발생한 추가임금 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강행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강행규정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여 왔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주로 상황이 변경되어 신의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도 강행규정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경우나, 강행규정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여 그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기존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며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내용으로 법원은 ① 관행과 ②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의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요건은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게 하는 사실적 근거에 지나지 않으며 기존 판례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특수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 또한 신의칙의 일반 요건과 중복되는 요건이며, 가사 특별한 사정 요건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기한 요건들이 충족됨을 근거로 한 법원의 신의칙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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