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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Law Applicable to the Question of Third Party’s Direct Claim against an Insurer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42599 dated October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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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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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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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8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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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에 있어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행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그 인정 여부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학설상으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보험계약 준거법설),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불법행위 준거법설), 불법행위의 준거법 또는 보험계약의 준거법 중 어느 하나라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면 그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선택적 연결설) 등이 있다. 대법원은 최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이를 인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체적 의무가 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은 보험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보험자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응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전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와 선택적 연결을 인정하는 국제적 경향에 비추어 보면 입법론으로서 선택적 연결설을 채택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 third party may directly request an insurer to compensate for losses caused by an accident attributable to an insured when the third party suffers losses by the perils insured during the coverage period. However, under the laws of some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 third party does not usually have a direct cause of action against an insurer unless some strict requirements are met. Accordingly, when a third party brings a direct claim against an insure before Korean court, which law would govern the issue of a third party’s claim against an insurer would decide whether such an action is allowed and/or its permitted extent.
In Korea, three opinions are being presented with regard to the applicable law of a third party’s direct claim against an insurer. First approach is that a third party’s direction action should be governed by the law governing the insurance contract. Second one is that such a direct claim should be governed by the law governing the tortious act of the insured. Another alternative is that a third party may bring his or her claim directly against an insurer if the law applicable to the insured’s obligation against the third party or the laws applicable to the insurance contract so provides. Korean Supreme Court has recently ruled that since a third party’s right against an insurer is derived from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relevant act, not from the insured’s tortious act, and the content and extent of such a right is dependant on the insurance contract, the most closely connected law of the country is the law applicable to the insurance contract.
As the specific content of a third party’s claim against an insurer should be determined by the insurance contract and an insurer compensates a third party only in the event such a claim is within the coverage of the insurance policy, the governing law of the insurance contract is likely to be the most closely connected with such legal relations and accordingly is likely to govern the third party’s action against an insur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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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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