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사기관의 방첩활동 수행근거 법령 및 직무집행 권한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Legal Ground and Authority of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toward Foreigners by Intelligence Investigative Agency
저자
김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2(3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Recently, counter-intelligence is not simply restricted to “reacting to intelligence activities by foreign intelligence agency”, but also extends to“ activities of annihilating various intelligence activities towards our nation by foreign governments or its agencies, international forces or its groups, individuals, and terrorist organizations.”The types of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are shifting from tracking down∙blocking∙check-and-balance the intelligence activities by foreign forces, to reverse usage, and deception such as counter-using the opponents’intelligence activities.
Furthermore, the strategic counter-intelligence concept, which strategically utilizes counter-intelligence for means of national security appeared, and construction of combined counter-intelligence system is highlighted.
Korea’s first intelligence agency,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as established in 1961.06.10. However, counterintelligence became an official duty after 33 years at 1994.01.05, during the 3rd revision of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Act. Afterwards, 「Operational Rule for Counter-intelligence」was established at 2012.05.04 in order to operate efficiently and to build combined counter-intelligence system. Counter-intelligence is one of the two main duties of intelligence agency, but for Korea history of counterintelligence has been short.
Korea’s counter-intelligence tasks are currently based on Article 3,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and 「Operational Rule for Counter-intelligence」. Scholars who advocate efficient performance of counter-intelligence, points out diverse problems such as weak legal grounds of counterintelligence related laws, and how it conflicts and contradicts other legislations. Thus, I reviewed the points in dispute centrally on legal basis of counter-intelligence and authority of performance of duties, and proposed some views on those points.
오늘날의 방첩은 단순히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대응’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외국정부나 그 기관, 해외세력이나 조직, 개인 또는 국제테러조직들의 아국에 대한 각종의 정보활동을 효과적으로‘분쇄하기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방첩활동의 유형도 외국세력 등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을 색출ㆍ차단ㆍ견제하는 것으로부터 상대세력의 정보활동을 역이용하는 소위‘역용ㆍ기만 공작’등과 같은 공격적 활동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또한 방첩을 국가안보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방첩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방첩기관을 통합ㆍ조정하는 통합 방첩시스템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는 1961. 6. 10. 창설되었으나, 방첩이 국내보안정보의 하나로 직무규정에 등장한 것은 이로부터 33년이 지난 1994. 1. 5.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제3차 개정 때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다시 18년 후인 2012. 5. 4.에 이르러 방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통합 방첩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방첩업무규정」이 제정되었다. 방첩은 국외정보수집과 함께 정보기관 업무의 두 개의 축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 방첩은 그 역사가 일천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방첩업무는 현재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및 이에 근거한「방첩업무규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이와 같은방첩업무의 법체계와 관련하여 근거 법령으로서 그 위상이 미약하다거나 다른 법령과모순ㆍ저촉된다는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방첩활동의 수행근거법령과 직무집행 권한을 중심으로 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검토하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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